올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끝이 났다. 장마가 끝이 나면 여느 때처럼 무더위가 찾아오고 대부분 여름휴가가 시작된다. 더위를 피하여 산으로 바다로 가는 휴가도 있을 것이고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여 부모님을 뵙고 형제와 친지들과 정겨운 시간을 보내는 휴가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여름 휴가는 한 해가 시작되면서 바쁘게 달려온 상반기를 반성하고 정리하면서 재충전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휴가를 보내든 그것은 개인에게 맡겨져 있지만 휴가기간에도 공직자가 특히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청렴이고 건전한 휴가를 보내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청렴하고 건전한 휴가를 가기 전에 우리가 되새기고 다짐해야할 일들이 있다. 가장 먼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편의 제공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콘도나 호텔예약,유원시설예약,렌트카 예약등은 항상 정해진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 예약하기 어렵다고 또는 예약이 안 된다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편의 제공 요구를 하게 된다면 국민 누군가가 누려야 할 혜택을 빼앗는 결과가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공정사회는 그 만큼 멀어지고 서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의 끝자락에 아름답고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이 매력적인 여기 표선해수욕장에서 ‘제27회 표선해변 하얀모래 축제’가 열린다. 축제는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개최가 되며, 1일차에는 식전공연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불꽃놀이, 해변시네마, 전도학생비키사커, 아이스챌린지등이 진행이 되고, 2일차에는 표선예술인 무대와 축하공연, 노래자랑, 이색마라톤, 광어맨손접기, 돗자리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행사기간 동안에 도민 및 관광객 등 1만여명 참여가 예상이 되고 있으며, ‘표선해변 하얀모래 축제’는 표선면만의 축제가 아니라, 제주를 대표하는 여름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저녁이 되면 하늘은 빨갛게 노을이 지고, 하얀모래 해변은 반짝반짝 빛이 나며, 널리 펼쳐진 바다와 함께 개최되는 축제는 한여름의 무더위와 일상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며, 함께하는 모든분들이 젊음, 낭만, 추억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표선해수욕장은 지난 7월1일부터 개장이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민간안전요원 25명을 배치하여 해수욕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주 주말 축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며 옥외광고물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길을 거닐다 보면 여기저기 걸려있는 광고물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건물 밖, 즉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이라 한다. 광고 효과가 좋아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고물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물 등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고,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수막과 벽보와 같은 유동성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대 혹은 벽보판에만 게시 가능하다.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허가를 받은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붙이고 광고세를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남들보다 더 잘 보이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세우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이익보다 불법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과 위험성을 생각해야 한다. 많
대륜동에서는 2022년 특색사업으로 혼디어우렁 행복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륜동에서 운영하던 양묘장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가 됨에 따라 그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텃밭 농장을 운영해 보고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하여 선정된 사업이다. 대륜동 혼디어우렁 행복농장을 조성 분양하기까지에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다. 양묘장을 이용하지 않은 지 꽤 되다 보니 무성한 잡초 제거뿐만 아니라 정비해야 할 곳이 의외로 많았다. 포트를 활용한 양묘장이었기에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흙이 부족하여 흙 되메우기, 돌 고르기, 관수시설 보수, 하우스 지붕 보수, 농장 주변 환경정비 등 상반기 내내 농장 기반시설 다지기에 매달렸다. 다행히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어렵지 않게 정비할 수 있었다. 그 덕택에 6월 말 대륜동민을 대상으로 농장 참여자를 모집하여 총 30세대의 농장주를 선정할 수 있었으며, 지난 7월 초에는 성황리에 개장식도 마쳤다. 개장식이 있던 날 행복해하던 참여자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직접 농장 문패를 꾸미고, 채소를 심고 물을 주면서,
2022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차고지증명제란 차량을 구입하거나 차고지증명 대상차량 소유자가 주소이전을 위해서는 해당 주소지에 차고지증명을 확인받아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개인주택일 경우 제주도 특유의 돌담 등으로 인해 출입구가 막혀 있어 증명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럴경우 개인 사비를 들여 돌담을 제거하고 마당을 포장하는 등 비용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제주도에서는 생활근거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갖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기차고지갖기사업은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등의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면 대문, 담장 등을 철거 또는 주차면 포장 등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개소당 개인은 6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 까지 9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무사용기간은 9년이다. 차고지설치 소재지 읍면동에서 예산 소진 시 까지 접수받고 있다. 이제는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확보가 필수가 되었다. 자기차고지갖기사업
객지 생활을 하고 방학을 맞이해 내려온 제주에서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픈 마음에 서귀포시청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에 신청했다. 워낙 되기 어려운 일이라 마음을 비운 채 한 신청은 운이 좋게 1지망으로 넣은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일하게 된다는 기쁜 결과를 낳았다. 설레는 마음과 새로운 곳에서 일한다는 사실에 대한 낯섦 때문인지 긴장한 채 시청으로 향했다. 사실 이 부서가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모른 채, 단순히 ‘교육’에 대한 업무를 다룰 것 같다는 얄팍한 추측을 가진 채 들어갔다. 약 한 달간 직원분들께서 주신 업무를 처리하면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육과 평생이 결합 된 이 부서가 하는 일은 나를 포함한 우리가 지금까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하게 되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어릴 적부터 나는 평생교육지원과가 추진해온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음을 깨달았다. 초등학생 시절 평생학습센터에 가서 요리 수업을 듣는 걸 시작으로 자기주도 학습 활동, 학교 방과 후 학습 활동, 교내 진로 체험 활동 등 꽤 오랜 시간 많은 도움을 받아왔고, 아직도 그때 수업이 기억이 날
코로나 19 재유행 조짐으로 조심스러운 휴가철이지만 산과 바다로 떠날 준비에 들뜬 마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다지만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한 망설임도 함께 하고 있다. 낯선 길과 장소에서의 휴가철 사고는 들뜬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사소한 방심으로 주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소식들이 쉼 없이 들려온다. 확진자 발생에도 방역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일정을 강행하면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수학여행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들뜬 기분에 흐려진 상황판단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이어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차 잘못된 판단으로 즐거움이 가득해야 할 휴가길이 캄캄한 어둠의 악몽으로 덮이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매 순간의 시간과 장소에서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의, 모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 내 삶의 휴식과 삶의 활력을 충전하는 여름날의 쉼표, 소중한 휴가 준비는 들뜬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보내야 하는 코로나 재유행 시기가 다가
공직사회가 청렴을 화두로 술렁일 때마다 나는 그때가 떠오른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반장 선거에 미끄러졌다며 축 처진 어깨로 울먹이며 돌아왔다. 표 차이는 딱 한 표, 나는 궁금했다. “너는 누구 적었는데?” “친구 000 적었는데” “너 반장 하고픈거 아니였어? 그럼 너 이름을 적어야지” “어떻게 내 이름을 적어. 그건 좀 그래” “다음부턴 꼭 너 이름 적어. 다들 그렇게 한대.” 반장선거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낸다는 엄마들의 말을 익히 들어왔던 터라 딸아이를 채근했다. 하지만 다음 해에도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적어내지 못한 딸아인 또다시 한 표 차이로 미끄러져 돌아왔다. “엄마. 내 이름 쓰고 싶었는데 쓸 수 없었어. 기분이 이상해서......” 아이는 고개를 떨구며 어깨를 들썩거렸다. 순간 멍함과 화끈거림, 그리고 뜨거운 뭉클함이 동시에 나를 찾았다. 나약하게만 보였던 어린 딸아인 청렴 속에 강건하게 서 있었고 나는 청렴 밖으로 나동그라져 있었다. “잘했네 우리 딸. 친구 이름 적는 게 진정한 경쟁이지. 엄마가 힘들게 해서 미안해.” 부끄러움과 함께 그날, 나는 청렴을 알게 되었다. 요즘도 공직사회의 화두는 단연 청렴이다. 해마다 청렴을 지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두 번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9월에는 주택(1/2), 토지에 대해서 부과된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덧붙이자면 주택에 대한 세금은 총 세액이 2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1년 치 금액의 반이 7월에 한번, 나머지 반이 9월에 부과되며, 2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고지서에 [1기분]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9월에도 같은 금액이 [2기분]으로 한 번 더 부과되고, 고지서에 [연납]이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또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고지서가 각각 발송되어 재산세를 두 배로 내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총 재산세액의 절반씩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밖에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한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1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는 것이다. 1층 상가
매년 이맘때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분들의 전화가 많이 온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왜 재산세가 부과됐느냐는 문의가 오기도 한다. 부동산 거래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보다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건물은 하나인데 왜 세금 고지서는 여러 개가 나왔냐는 것이다. 한 건물에 주거용과 함께 상업용 등 주거 외의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 동일한 주소로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가 해당 용도 면적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중복부과된 것은 아니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 여기서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이다. 2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지만 그 보다 높은 경우 절반씩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고지서를 보면 [연납] 또는 [1기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9월에 또 부과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에 건축물분에는 토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9월에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그렇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2천 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방역 강화를 검토해야 할 단계에 도달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방역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5의 급격한 확산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어난 점, 실내 공간에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난 점들을 코로나19 재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지난 5월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제 곧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구나, 곧 엔데믹을 맞이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제 다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다. 그러하기에 더욱 코로나19 이전이 그립다. 이쯤에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방역 실천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숨쉬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었다지만 여전히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아직은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여름철 각종 재난 재해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다. 여름철 물놀이를 안전하고도 즐겁게 즐길 수 있으려면 몇가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한여름철 바닷가에서 수영할 때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도 안전장치를 해놓고 수영하여야 더욱더 즐겁게 수영을 즐길 수 있다. 자연재해(태풍,호우) 대체할 때 행동요령에 대해서 당부해두고싶다. 해안가, 방파제, 하천등 위험지역에는 당연히 재난안전선 (Safety line) 설치 등 낚시객 관광객 야영객 주민등 출입 사전 통제되어야햐며 대피 철저히 해야한다. 신나는 여행길, 조금만 조심하면 안전하고도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산지 비탈면 계곡 주변의 낚시터, 캠핑장,야영장에 방문할 때 안전조치를 잘 이행하도록 해야한다. 7월의 한여름, 태양빛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다. 모두들 에어컨을 찾아서 넘실거리는 바다의 파도를 찾아서 들로 산으로 여행계획을 짜고서 그 날을 기다리며 마지막 힘을 다해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이곳 성산에서도 제1회 성산 조개바당축제가 개최되어 즐겁고 신나는 하루를 보내는 청년들이 아이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사람들이 호미와 양파망을 빌려서 바다로 뛰어들어 조개잡는 광경은
정신없이 대학교 1학년 1학기가 지나가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방학이 찾아왔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달이라는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대정읍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다. 대정읍사무소에서 내가 배정받은 부서는 생활환경팀이었다. 생활환경팀에서 처음 했던 업무는 클린하우스 쓰레기 분리배출 계도 활동이었다. 클린하우스 쓰레기 계도 활동은 클린하우스에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주민분들이 분리수거를 잘하는지 지켜보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도록 안내하는 활동이었다. 솔직히 이 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이 많았다. 클린하우스를 2시간 동안 지키다 보면 땀이 멈추지 않았고, 가끔 안내를 잘 따르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당황스러웠다. 심지어는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이 활동이 힘들었던 만큼 배운 점도 많았다. 우선 분리수거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불과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 하는 법을 몰랐을 뿐더러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리수거를 안내해야 하는 입장이 되고 나니 분리수거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확하게 분리수거를 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내 생활 습관을
주민센터는 지역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행정기관이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맞춤형복지팀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대상자별, 사례별로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역복지자원 활용 및 연계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사업도 진행 중이다. 최근 우리 팀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통합돌봄 수요자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이다. 만 75세부터 만 85세까지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가구 방문을 진행 중이다. 가구 방문 상담 때마다 새삼 느끼는 점은 이웃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웃들의 관심이 높을수록 더 빨리 대상 가구에 개입하여 문제해결을 앞당기는 사례가 많다. 지난 11일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문정심 주민복지과 통합돌봄지원팀장님을 강사로 초청하여 통합돌봄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그중 인상 깊었던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로 “3GO”를 강조한 점이다. “살펴보고, 알리고, 확인하고”. 돌봄사각지대 어르신을 살펴보고, 위기 상황을 알리고, 더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의미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뿐만 아니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 납부하게 되며, 본세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1/2씩 납부를 하게 된다. 많은 문의가 있는 부분은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이다.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와 함께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며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은 7월에 재산세(건축물), 그 부속토지는 재산세(토지)로 9월에 과세된다. 2022년 재산세 납부는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와 같은 간편결제앱이나 금융앱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결제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지방세를 조금이라도 공제받고 싶다면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이용하면 된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