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4 (일)

  • 맑음서울 18.2℃
  • 흐림제주 23.2℃
  • 흐림고산 22.5℃
  • 흐림성산 24.6℃
  • 흐림서귀포 23.2℃
기상청 제공

[기고] 남원읍에서 현장 체험을 통해 경험한 의미있는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김호석 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과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며 옥외광고물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길을 거닐다 보면 여기저기 걸려있는 광고물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건물 밖, 즉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이라 한다. 광고 효과가 좋아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고물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물 등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고,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수막과 벽보와 같은 유동성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대 혹은 벽보판에만 게시 가능하다.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허가를 받은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붙이고 광고세를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남들보다 더 잘 보이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세우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이익보다 불법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과 위험성을 생각해야 한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꾸준히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불법광고물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수거보상제를 실시했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옥외광고물수거보상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를 알리고 시민분들과 함께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와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