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부동산의 세금은 취득 시에 취득세, 보유 시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임대소득세, 양도(매도)시에 양도소득세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가 되는데, 2022년 6월 1일 소유주에게 세금이 부과가 된다. 7월에 부과가 되는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부과가 되며, 올해는 7월31일이 일요일이므로, 납기일은 8월1일까지이다.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이 20만원이 넘을 경우,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가 된다.
간혹, 같은 주소지에 재산세 고지서 두장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한 건물에 주택과 주택이 아닌 부분(상가, 창고 등)이 같이 있어, 주택분과 건축물분이 각각 부과된 경우로 이중부과가 아니다.
또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세금이 부과되니, 공동명의자 모두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올해에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주택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용이 60%에서 45%로 감면되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액 감면을 적용한다.
특히, 서귀포시에서는 7월 25일 이전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하여 103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