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일정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은 주택의 나머지 절반을 비롯해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재산세(주택)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에 따라 2회에 나눠 분납하게 되는데 총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6월에 일시 납부하며, 또한 결정 세액이 250만 원 초과시 분할하여 납부한다.
이외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5월 31일 부동산을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면 재산세 부과 기준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부과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재산세는 실질적 소유자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등이 기준이 되므로 만약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6월이 되기 전에 등기부 상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좋고 집을 살 계획이라면 6월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좋다.
둘째,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 세액이 주택인 경우 4천 원 미만, 토지나 건축물의 경우 2천 원 미만이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셋째, 재산세는 현황 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상관없이 부과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넷째로, 미상속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나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계좌이체, 신용카드, ARS(☎1899-0341),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납부하기 바라며, 특히 자동이체 납부의 경우 납기 마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여 잔액 부족으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시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이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지혜가 필요하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