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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산세,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오해

김상현 서귀포시 대정읍

7월은 건축물분 및 주택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크게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나뉜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건물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이때 주택분은 건물과 그 집터(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고, 여기서 재산세 본세 금액이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 2번에 걸쳐서 2분의 1씩 나눠 세금을 부과한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토지분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종합합산 대상에는 임야, 나대지 등이 해당된다. 별도합산 대상에는 상가, 공장이나 창고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있다. 분리과세 대상에는 농지 등이 해당된다.

 

납세자들의 세금 과다민원 중 하나는 집이 낡아서 사용이 불가능한데 왜 세금이 많이 나오냐는 것이다. 이는 우선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나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의 60%(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한다.

 

또 다른 세금 관련 민원은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이 인하(60%->45%)됨에 따라 7월, 9월 2회로 분할되어 고지될 세금이 20만원 미만이 되어 7월 1회 부과로 세액이 증가했다는 오해에 비롯한 민원이다.

 

또한 올해부터 법인 소유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이 상향되었고 회원제 골프장용 중과세가 환원됨에 따른 세금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이 밖에 세금과다와 관련으로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에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친절히 상담을 진행해 줄것이니 적극적으로 문의하셨으면 한다. 끝으로 부동산 소유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가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납부기일(8.1.)을 잊지 말고 꼭 납부하기를 바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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