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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택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 공동주택도 접수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5.21 10:37:30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공동주택은 전액지원...

제주도는 21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주택에 설치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9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3킬로와트까지 킬로와트 당 1,155천원이 지원된다.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은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에도 지원되며, 200와트에서 900와트까지 설치할 수 있고 와트 당 2,360원이 지원된다. 


10세대 이상 다주택에서 공동설치 할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히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건물 1동당 30킬로와트까지 설치비 전액이 지원된다.


또한 2017년도까지는 기존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된 단독주택에 한하여 지원이 됐으나 금년도부터는 새로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시설비가 지원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월 전기요금이 10만원 정도 나오는 주택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약 73퍼센트가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용 저압 전력의 경우 누진제가 적용되어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절차 등은 제주도 홈페이지와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화 (제주에너지공사/720-7473)로 문의하면 된다.


세부사업

지원구분

지원단가

비고

단독주택 태양광

2.0kW이하

1,419천원/

수전용량 증설 시 한전납입금 추가지원

풍력발전단지 마을 100천원/추가지원

           ※ 10만원 전기요금 납부 주택 3태양광 설치시 73,200원 전기료 절감 효과

2.0kW초과

~3.0kW이하

1,155천원/

공동주택 태양광

~ 30kW/

전액지원

-    전기차 충전기 설치(예정)계획이 확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200W

2,360/W

10세대 이상(또는 9세대 이하 전세대) 공동설치 시 50천원 추가지원

20세대 이상(또는 19세대 이하 전세대) 공동설치 시 100천원 추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0천원 추가지원

풍력발전단지 마을 100천원/개 추가지원

250W

300W

400W

500W

600W

9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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