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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 설치 시 최대 2천만 원 지원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20.03.10 10:28:53

제주도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일부를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도내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에 대한 민간투자 부담을 해소하고 민간중심의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도내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의 다변화 및 저변 확대에 따른 충전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공동주택, 주유소, 편의점, 식당, 커피숍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민간충전사업자다.

 

올해 제주도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지원 규모는 7억 원 규모로, 총 70기를 확충할 계획이며 민간충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적정성 검토 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비용은 급속충전기 용량에 따라 최대 1,700만원이며, 아파트 및 주유소의 경우 1기당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제주도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만, 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과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해야하며, 최소 의무운영기간인 2년을 준수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제주도 저탄소정책과(064-710-26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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