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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축 아파트 이동형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 강화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5.09 10:34:14

모든 공동주택으로 대상 확대, 설치비율은 2%에서 4%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이동형충전기 콘센트 설치대상과 비율 기준이 강화되어 전기차 충전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8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이동형충전기 콘센트에 대한 설치대상과 비율기준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설치대상의 경우 기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됐으며, 설치비율은 기존 주차면 2%에서 4%로 강화됐다.



▲ 아파트 기둥에 설치된 이동형충전기 콘센트를 이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

 

100세대 주차면을 가진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4개의 이동형충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전기차 보급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입주민 간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주차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이 의무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정 주차면이 반드시 필요한 고정형 충전기의 경우 주차분쟁을 우려한 입주민과 입대위의 반대로 공동주택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이동형충전기 설치의무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만, 강화된 4% 규정 역시 실제 현장에서는 부족한 상황이 많을 것으로 보여 최소 주차면의 10%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형충전기 외에도 경비원 휴식시설과 에어컨 실외기 설치규정 등 기존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보안책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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