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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차충전기 유료화 전환 D-1, 홈충전기 활성화 기대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3.19 11:45:36

전기차 보급활성화를 위해 그간 제주도가 무료로 운영해온 전기차충전기들이 내일 전면 유료화된다.


이번 충전기 전면 유료화를 통해 제주도는 일부 지역에 대한 쏠림현상 해소와 함께 민간충전사업자들이 구축한 개방형 충전기의 사용량이 증가,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 20일 전면 유료화되는 개방형 전기차충전기


이에 제주도는 충전기 유료화와 함께 민간충전사업자들이 개방형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대당 500~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의 충전기 유료화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개방형 충전기들 뿐만이 아니다.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부분 개방형 충전기와 단독주택 위주로 설치된 비개방형 충전기, 일명 홈충전기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 도내 충전기 판매매장에 전시된 다양한 충전기 모델들


전기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별도 보조금을 받아 홈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지만 설치 시 추가비용과 느린 충전속도,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투입된 예산 만큼 효과를 거두지는 못해 왔다.


특히 이동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고 개방형 충전인프라가 발달된 제주, 그 중에서도 도심지에서는 홈충전기가 있어도 근처 무료 개방형 급속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아예 홈충전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가 거주지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기에 굳이 충전요금을 지불하면서 속도까지 느린 홈충전기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었던 것이다.


▲ 공동주택 주차장에 설치된 부분개방형 완속충전기


하지만 20일부터 개방형 충전기 전체가 유료화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홈충전기가 유리해질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충전기 요금을 kWh 당 313.1원으로 책정하고 전기차 특례요금제가 적용되는 올해 말까지는 50% 할인된 173.8원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증 시 사용되는 회원카드 별로 요금이 상이한데 이 중 가장 저렴한 제주전기차서비스 카드를 이용할 경우 159.8원이 적용된다.


이에 코나EV와 니로EV, 볼트EV 등 60kWh급 배터리를 장착한 2세대 전기차를 기준으로 할 때 100% 충전 시 10,698원의 충전요금이 부과된다.


설상가상 지난해까지 50% 청구할인이 적용되던 BC그린카드의 혜택이 종료되며 요금할인을 받을 길도 사라진 상황이다.



반면 홈충전기의 경우 각 사업자별로 차이는 있으나 계절과 시간대에 따른 차등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중 가장 요금이 저렴한 제품 중 하나인 큐브차저를 기준으로 하면 1년 중 요금이 가장 비싼 여름철 낮시간대가 kWh 당 120원이며, 요금이 가장 저렴한 봄가을 심야시간대의 경우 kWh 당 34원까지 떨어진다.


이동형 충전기는 더 저렴하다. 동사의 파워큐브 제품의 경우 봄가을 심야시간대의 요금이 kWh 당 29.43원에 불과하다.


코나EV를 충전하기 위해 개방형 급속충전기를 이용할 때 10,698원이던 요금부담이 홈충전기를 이용하면 최저 1,776원, 최대 7,200원으로까지 떨어진다.


지금까지는 일과시간 중 무료 급속충전기를 일부러 찾아 충전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일과를 마친 심야시간에 홈충전기를 이용하는 패턴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 이용요금 측면에서 가장 저렴한 이동형충전기


다만 제주 지역 주거형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설치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홈충전기 활성화의 가장 큰 난관이다.


주차면에 여유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전용 주차공간을 배정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다. 또한 주차면 외 화단 등에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시청에 행위허가신고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설계도면을 새로 그리는 등의 복잡한 절차까지 필요하다.  


이에 업계와 전기차 사용자들은 공동주택에 대한 이동형충전기 설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동형충전기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사무소의 동의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전용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이동형충전기 콘센트 설치를 의무화한 상태다.


▲ 주차장 각 기둥에 이동형충전기 콘센트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모습


다만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현실이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찾아보기 힘든 제주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모든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이동형충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전기차 사용자들은 요구하고 있다.


마침 제주도는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분석을 시작한 상황이다. 행위허가신고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등 홈충전기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한편 올해 환경부 홈충전기 보조금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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