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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년 달라지는 전기차 구입비용, 얼마나 오를까?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9.22 11:09:58

전기차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최근 2018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시 지급되는 중앙 보조금을 올해 대당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체 보급 물량을 올해 14,000대에서 내년 20,000대로 늘이기 위한 것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 환경부는 최근 2018년도 전기차 보조금을 200만원 줄인다고 발표했다


또한 환경부는 차량의 연비와 겨울철 배터리 효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줄이거나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국내에서 판매중인 전기차 8종 중 절반 이상이 보조금이 깎이거나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업계의 강한 반발로 해당 방안은 보류될 것이 유력해보인다.


지자체 보조금은 전국적으로 올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상향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올해와 같은 600만원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책정될 것이 유력하여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지난 5월 27일 제주에서 열린 전기차 에코랠리 현장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친환경차에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 중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감면기간이 올해로 종료된다.


이렇게 전기차 구입을 위한 보조금은 줄고 세금은 늘어날 경우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구입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제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아이오닉EV 차량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해당 차량에 몇 가지 옵션을 적용할 경우 차량 가격은 대략 4,300만원 가량인데 여기에 제조사 자체 할인 프로그램 적용 등의 변수가 있지만 대략적인 세금을 계산해보면 차량 가격의 7%인 취득세가 약 300만원, 5%의 개별소비세 200만원,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되는 교육세가 60만원, 기타 번호판과 등록대행 수수료 등이 소액 추가되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4,900만원이다.  


이 금액에서 올해까지는 정부 보조금 1,400만원, 지자체 보조금 600만원 등 2,000만원이 할인되고, 여기에 취등록세 200만원,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이 감면된다. '


이에 따라 소비자가 최종 지불하는 비용은 2,440만원이다. 단, 차량 제조사별로, 지자체별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대략 2,440만원을 지불하면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부 보조금이 1,200만원으로 줄어들어 차량 가격이 200만원 증가한다. 여기에 각각 200만원과 6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감면혜택 기간이 종료되어 추가로 2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2,440만원이면 구입 가능하던 아이오닉EV 차량을 내년부터는 2,9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 제주를 비롯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아이오닉의 구매가가 내년부터 최대 460만원  늘어난다


다만 몇 가지 변수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세금감면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소비자 부담은 2,640만원으로 다소 낮아진다.


▲ 올해 제주 지역에 소량 판매된 볼트EV도 내년부터는 본격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업체의 판매 정책도 변수다. 전기차 생산대수의 증가와 글로벌 배터리 가격 하락이 판매가에 적용될 경우 차량 판매가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해도 전세계적으로 물량 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판매가에 반영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이며, 오히려 완성차 업체들이 2018년을 기해 주행거리를 늘린 신형 전기차를 출시하며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아이오닉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이는 코나EV도 2018년 출시 예정이다


이처럼 2018년부터 전기차 구매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를 구입을 계획하던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문제는 올해 차량 구매계약을 했다 해도 인기 차량의 경우 차량 인도가 2018년도로 밀릴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다는 것. 이에 완성차 업체에서는 올해 계약분까지는 세금혜택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전기차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현재 출시되어 있는 전기차의 성능에 만족하는 소비자라면 올해 구입을 서두르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2018년 이후 출시되는 주행거리가 늘어난 신형 모델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출시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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