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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21일 전격시행, 과태료부과는 11월부터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9.19 11:39:06

개방형 급속충전기 대상, 완속충전기와 공동주택 모든 충전기는 제외

단속대상과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이 오는 21일 전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오는 2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전기차 충전소의 구획선을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공포된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행위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할 때 부과하는 제재의 수준과 비슷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기차충전기 앞에 주차된 일반차량들, 내일모레부터는 단속대상이다

 

단속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 충전구역내 또는 충전시설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에도 충전을 시작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주차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준이 되는 시간은 산자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단,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비공용, 부분개방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그리고 개방형 완속 충전기는 이번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방형 급속충전기만이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제주도에서는 충전구역내 충전방해 행위 단속에 따른 도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0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제주전기자동차충전소앱을 통해 단속을 홍보하는 한편 단속대상이 되는 개방형 급속충전기 369기에 안내현수막과 충전방해 행위금지 안내표식을 부착하는 등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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