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계절은 평등하다. 시원한 가을바람과 환상적인 색으로 갈아입은 숲, 발아래 바스락거리는 나뭇잎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의 마음에 일상의 탈출을 바라게 한다. 장애인인권헌장에 의하면 장애인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차표지가 발급된다. 주차된 차에 보행장장애가 있는 자와 탑승한경우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까워 통행하기 편리하다. 주차표지 발급 대상으로 ‘보행상장애 판정기준과’, 2020년 10월 30일 새로 도입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병행 적용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 신청을 통한 주차표지발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는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 유형별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를 구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우물펌프는 사람이 손잡이를 이용하여 압력차를 발생하여 지하수를 끌어오는 도구이다. 이때 고무막과 펌프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으면 공기가 새어 진공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 물이 올라오지 못한다. 이때 마중물을 펌프에 부어 주면 마중물이 차폐 역할을 하여 공기가 새지 않아 물이 쉽게 따라 올라오게 된다. 마중물 없이는 있는 힘껏 펌프질을 한다고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게 된다. 공무원의 역할은 바로 마중물에 있다고 본다. 복잡하게 변하며 발전하는 사회, 경제 속에서 행정이 담당하는 부분은 점점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회 양상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바로 배려와 친절이다. 배려심 없이는 있는 힘껏 업무를 한다고 해도 결과는 올라오지 않게 된다. 수습 업무를 하면서 아직 공직사회에 녹아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과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아직 아무것도 몰라 전화를 받는 일이 가장 두렵고 긴장된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 한다는 것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옛말을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힘든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마중물처럼 배려, 친절을 부어준다면 서로 웃으며 이야
9월은 재산세 토지 납부의 달이다. 9월 내내 항상 받는 전화가 “아니 왜 이렇게 토지세가 많이 나와요?”이다. 작년에 납부한 금액이랑 올해 금액이 엇비슷하다면 답변은 항상 같다. “선생님,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공시지가는 4월 말에 결정·공시되고 5월 내 이의신청기간이 있는데 이때 결정된 공시지가기준으로 토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낮추기는 힘들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시지가 안내문이 나오면 작년이랑 비교해보고 이의신청해보는 게 토지세를 낮추는 방법이다. 토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1일 기준으로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년치 토지세가 부과된다. 토지는 3가지형태인 종합합산(0.2%~0.5%), 별도합산(0.2%~0.4%) 분리과세(0.07%)로 구분하여 부과된다. 흔히 과수원, 전은 저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건축물이 앉은 토지는 별도합산, 나대지나 임야는 종합합산으로 가장 세율이 높다. 간혹 실제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목이 임야라서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면 임야라도 전으로 부과하여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세무과에 연락하여 상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마 일반인들은 물론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일 것이다. 농가가 농협이나 지역농약방을 통해 농약을 구입하려고 하면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처방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농약구입 이력은 전산기록으로 모두 남게 된다. 따라서 농가는 예전과 달리 사고 싶은 농약을 쉽게 살 수가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3년 전, 2019년 1월 1일 본격 시행된 PLS 시행법 때문이다. PLS제도는 재배작물 방제를 할 때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약제만의 사용을 강제하는 법으로, 농약의 오남용 방지 및 농약 잔류기준 강화로 불안전한 농산물 수입금지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란 ‘식품 중 잔류되어 있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 동안 먹어도 과학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의 양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량’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면, 농촌진흥청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정하고 판매를 허가한다. 이로써 농약제조사는 해당농약의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행정에서는 판매되는 농약이
길었던 2년여간의 수험생활을 마치고 합격의 기쁨을 누리며 빈둥거리던 날도 잠시, 시원해지는 가을 첫 바람과 함께 실무수습 신분증을 목에 걸고 첫 발령지인 영천동 주민센터로 온 지 1주일이 되었다. 처음 앉게 된 사무실의 자리는 생소했고 책상 위에 쌓이는 서류의 용어는 어려웠으며 선배들이 처리하는 민원은 치열했다. 특히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업무 한두 개만 해결하고 자리를 뜨던 때와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사정에 맞춰 응대해야 하는 민원대의 업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명, 많게는 백 명도 넘게 찾아오는 수많은 민원을 맞이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바쁘게 들어오신 직장인 민원인은 미리 잘 알아보고 오셔서 자세한 안내를 생략하고 빠르게 일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다른 민원인은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이다. 홀로 사시는 할머니 농업인은 정확하지만 장황한 설명보다는 직관적인 안내를 받으시길 원하실 것이고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와서 화가 나신 민원인은 눈에 보이는 자료를 원하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친절해야 한다는 명제가 아니라
9월 재산세 납기가 다가오면서 세금 관련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다. 몇 가지 민원 사례를 통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는 최근에 같은 재산세를 납부 했는데 또 똑같은 고지서가 나왔느냐는 것이다.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본세 합이 20만 원 이상이면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에 [1기분]과 9월에 [2기분]으로 각각 부과 고지된다.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자 함으로 중복 부과된 것이 아니니 혼동이 없길 바란다. 또 하나는 같은 주소임에도 부과 물건이 왜 나뉘어 나오느냐는 것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공부상 한 가지의 용도로 되어 있더라도 한 필지 내에서 사실상 사용 용도가 여러 개로 구분 되는 경우에는 종합합산 토지(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 또는 별도합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분리과세 토지(농지 등) 등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한 필지 내에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이 앉은 부분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토지 세율이 적용되고 건물이 없는 나대지의
농지는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농민의 주요 자산으로 향후 젊은 농업인력 유치와 농업발전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기반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경작해야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농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비농업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림으로써 공정이 무너진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동안 농지 이용 상황은 범위가 너무 방대해 실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한 점을 악용해 투기가 이루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그로 인해 농지의 취득 자격 심사 조건과 취득 이후 실태조사 강화, 농지 관련 이용 정보를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에어컨 없이는 잠에 들지 못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스산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복지취약가구들의 몸과 마음은 더욱 추워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중문동 맞춤형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복지자원 발굴, 지역 특화사업 추진 등 실시를 통해 복지취약가구원들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문동은 특히 복지자원 발굴을 위한 『중문동 착한가게』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착한가게란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를 말하며, 사랑의 열매 주요 기부 사업 중 하나이다. 중문동 관내에는 착한가게가 총 91개가 있으며, 식당·병원·약국·학원·주유소·소규모 기업 등 각계 업종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착한가게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중문동 복지특화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된다. 현재(22년 9월) 총 9개 복지특화사업이 실시중이며, 복지취약대상 139가구와 4개 복지시설에 대해 기부금 약 5천만원이 사용되었다. 복지특화사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취약계층 부식지원사업, 장애인 가정 및 취약계층 밑반찬 나눔 사업, 국민기
지난 추석을 앞두고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에 익명의 기부천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수년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현금을 기부해오고 있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오히려 멋쩍어 하신다. 오래 전 그녀의 배우자는 큰 병을 앓아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소식을 들은 지인이 그녀를 찾아와 힘내라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전부를 털어 손에 쥐어주었다고 한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그녀를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였고 기적적으로 배우자의 병에도 차도가 있어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 그녀는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한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사랑을 행하고 선행을 베푸는 나눔 활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나눔’은 남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며, 나누고 베풀수록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치게 되고, 더 나아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나눔의 긍정적인 효과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다고 한다. 남을 돕는 활동을 하거나 보기만 해도 신체의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2022년 9월 19일, 공무원 실무수습을 배정받는 첫날이었다. 많은 걱정이 앞섰지만 잘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실수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더 컸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것, 건드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에 나는 전적으로 옆에 자리하고 계신 선임 주무관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주무관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셨다. 업무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내가 처해있는 입장을 생각하며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알려주셨고 나아가 주무관님이 민원인 분에게 친절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옆에서 오히려 내가 그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 감사함을 나아가 신뢰감을 느낀다. 또한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위축된 나에게 위로와 공감을 해주시며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신다. 그동안 나는 친절하다는 것을 단순히 상냥한 말투와 태도를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민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넘어서 다른 주무관님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