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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직업소개사업 등록과 건전한 취업 알선 문화 정착

현광철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

길을 걷거나 병원, 요양원에 가보면 `○○인력개발, ○○용역, ○○간병, ○○직업소개소' 라는 간판 또는 명함, 전단지 등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직업소개를 하는 사업장일 가능성이 많다.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직업소개 요금을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무료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한다.

 

국내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나 등록을 해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외 직업소개를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로 직업소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관련 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가 이에 해당된다.

 

유료 직업소개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소개요금 부당징수 금지, 명의 대여 금지, 장부비치,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등인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경고,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개요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직업안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다.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요금을 받아야 한다.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매년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지도 점검한다. 이를 통해서 건전한 취업알선 문화 정착은 물론 고용질서를 확립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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