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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스트하우스 관련 사고 증가… 도, 안전인증제 시행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8.03 10:33:57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가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3일, 민박업소에 따른 차별화와 이용객 안전을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 민박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관련기관, 이해관계자 및 전자공청회를 통해 사전 홍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인증제를 준비해왔다.


안전인증제 지정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하고 운영중인 자로, 신고자가 직접 거주하고 운영해야 하는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된다.


분 야 별

지 정 요 건

비 고

기본시설

(5개항목)

-민박 신고자가 직접 거주 및 운영 여부

-민박 주택연면적(230) 기준 준수 여부

-민박업 신고필증 및 요금표 게시 여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재 가능 여부

-소방시설 적합 유무 및 점검카드 비치 여부

 

시설 및 안전관리

(4개항목)

-객실 내 냉난방 및 환기시설 유무

-객실 내외부 및 창문 등 잠금장치 상태 유무

-공용출입구 및 계단 동작감지 등 조명시설 유무

-농어촌민박 시설물 화재보험 등 보험가입 여부

 

범죄예방

(4개항목)

-민박시설 및 주변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상태

-객실, 공용시설 등 범죄취약장소 비상벨 등 설치 여부

-민박 운영관련 성범죄 발생 유무

-경범죄 이상 112신고 접수 및 출동여부

 

법규준수

(3개항목)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준수 여부

-조식 외에 중식, 석식(주류음식 등) 제공 여부

 

위생관리

(4개항목)

-민박시설 청결유지 양호 여부

-침구류의 청결상태 양호 여부

-주방시설 및 도구 청결 양호 여부

-취사시설 주변 소화기 비치 유무

 

 

제주도로부터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도 및 행정시, 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안전인증 민박 홍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민박업소의 편법운영과 강력사건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과 협조하여 민박 운영자2,798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교육 미이수자 93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한 농어촌 민박은 최근 제주 이주열풍을 타고 월평균 39개소씩 증가하며,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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