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읍체육관 및 인재개발원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2,279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이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2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일정은 4월 8일 애월읍 한림체육관을 시작으로, 4월 9일 한림읍과 한경면 한림체육관, 4월 10일 조천읍 조천체육관, 4월12일 제주시 동지역 인력개발원 강당 및 읍면지역 교육 미이수자, 마지막날인 4월 13일에는 구좌읍과 우도면 구좌체육관 지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환경위생, 서비스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실시한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농어촌민박 2,359개소에 대해 동절기 농어촌민박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민박 내 위해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