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3개월간 관광저해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해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6월 한 달간 총 58건의 관광저해사범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불법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9건, 공중위생관리법위반 36건, 기타 식품위생법위반 13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중국인 A씨는 중국 어플리케이션 타오바오를 통해 제주에 입도한 중국인관광객 4명을 본인소유 차량을 이용해 숙소에서 관광지까지 이동시켜 주고 600위안(한화 10만원)을 받는 등 4~5차례에 걸쳐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내국인 B씨는 구좌읍 소재 고급맨션 3개동 4객실을 이용해 숙박공유사이트에서 모객한 불특정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당 약 15만 원을 받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중국인 C씨는 제주시 연동 H화장품 매장에서 비매품 견본 화장품 7종을 110~120개 단위로 묶은 후 묶음 당 4~5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 내 진열하던 중 적발됐다.
중국인 D씨는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 식품 판매업소에서 식육절단기를 사용해, 수입산 가공육을 소분 후 지퍼백에 담아 판매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오복숙 관광경찰과장은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위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자치경찰도 이에 맞춰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국인 개별관광객들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각종 불법행위들이 행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