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가 불법 숙박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기획수사전담반을 긴급히 편성하여 도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민박영업을 가장한 기업 형태의 변종, 불법 숙박, 펜션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수사활동을 펼친 결과 2건을 형사입건하고, 추가 건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A업체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단독주택 29개동을 분양하여 실 소유자들로부터 임대받은 후 숙박운영 B업체와 포괄적으로 숙박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 숙박업을 영위하면서도 민박업을 가장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등 기업 형태의 변종·불법 숙박영업행위를 했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위 29개동을 특정인 한사람이 운영하는 것처럼 게재하고 성수기 1박에 30에서 60만원을 받는 등 호텔급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숙박업자 연씨는, 2017. 8월경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C하우스 단독주택 8개동을 실 소유자들로부터 임대받은 후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엔비와 C하우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숙객을 모집하여 1박당 10에서 15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는 등 대규모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이런 기업형 불법숙박 기획수사와 별도로 지난 19일부터 8개조 22명을 투입하여 도내 게스트하우스 명칭사용 민박과 숙박업소 총 24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 야간 파티 등 음식·주류 제공행위 등 불법음식점 영업행위 36건,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 4건 등 총 40건을 형사입건했으며, 유통기한이 열흘이나 넘긴 식재료 등을 손님들에게 조식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 46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민박업을 가장한 대규모 기업 형태의 변종·불법 숙박·펜션 영업행위가 상당수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민박업소에서 대하여는 범죄취약장소 지정과 단계별 중점순찰활동지역을 선정하여 안전보호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 이번 조치로 인해 한달살이와 올레길 열풍 뒤 음지에서 행해지던 불법 행위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