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6일, 제주자치경찰단과 진행한 합동단속에서 성산읍 소재 단독주택 20동을 이용한 불법숙박업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지난해 8월 점검팀이 구성된 후 가장 큰 규모로, 해당 사업자는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신고 된 건물 외 인근 단독주택 20개동을 임대해 1일 3만원~8만원의 숙박료는 받으며 미신고 숙박업을 행해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5월까지 아파트, 미분양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주1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