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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뇨 무단배출, 돼지사체 불법매립, 양돈장 또 적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12.08 10:12:25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 불법배출 관련 조사 결과 A농장 대표 김씨(여, 64세)와 B농장 대표 강씨(남, 62세)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 신청하고, C농장 등 5개 농장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된 한림읍 금악리 A농장 김씨는 그 남편인 강씨와 함께 저장조를 추가로 증설해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하기로 공모한 후 증설한 저장조 상단에서 70cm 아래에 직경 18cm 코어구멍을 고의로 뚫어 분뇨를 불법배출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분뇨가 지상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지면 아래에 방수포와 콘크리트로 덮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가축분뇨 2,400여톤을 공공수역에 배출한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그 남편 강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대정읍 일과리 B농장 대표 강 씨는 구 저장조 외벽과 맞닿게 폭 30cm, 길이 1.4m의 주름관(PE)을 땅속 수직으로 매립한 후 구 저장조에 있는 분뇨를 위 주름관을 통하여 지하로 배출하고, 구 저장조 개축과정에서 벽체와 상판을 단순히 얹혀놓는 방식으로 축조하여 벽체와 상판 틈새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돈사와 저장조에서 분뇨가 자주 넘쳐흐르는 것을 잘 알면서도 보수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축분뇨 4,800여톤을 공공수역에 불법배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강 씨는 2015년 9월경 제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폐사한 돼지 사체를 농장 부근에 불법 매립한 후 부패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분뇨까지 뿌린 것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 외 C농장 대표 홍 씨는 저장조 이송관 마감작업을 허술하게 하여 분뇨 5,000여톤을 배출한 혐의, D농장 대표 홍씨는 돈사 멸실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등 폐기물 85톤을 무단매립하고 돼지사체 40여톤을 구 저장조에 무단투기한 혐의, E농장 대표 한씨는, 돼지사체 7톤을 구 저장조에 무단투기(폐기물관리법)한 혐의, F농장 대표 김씨는, 돈사에서 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알고도 84톤을 불법배출한 혐의, G농장 대표 좌씨는, 저장조와 우수관 사이 중간배출시설을 설치한 혐의가 확인되어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이에 대해 축산환경특별수사반 관계자는 "축산환경부서에서 1차 전수조사한 결과 분뇨 예상배출량 대비 수거량 50% 이상 차이나는 49개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환경부서와 합동으로 2차 현장확인 등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3차 수사결과에서 확인된 악취냄새의 주요 원인인 폐사축 불법처리와 관련하여 도민생활안정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에 따라 자체 수집한 정보와 자료로 분석한 20여개의 의심농가에 대하여도 특별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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