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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원 지속 및 허용기준 초과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1.05 10:22:51

지난해 도민사회를 들끓게 했던 일부 양돈장들의 비양심적인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책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5일, 도내 양돈장 중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특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악취방지법」에 의거,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삼호농장 외 95개 양돈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재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된 도내 양돈장은 총 96개소로, 면적은 896,292 ㎡이며, 악취 농도 및 정도는 대상 지역의 경우 최고 300배, 인근지역은 최고 100배로 조사됐다.


제주도에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오는 24일까지 도청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고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수렴된 주민 의견은 지정계획에 반영해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1월 중에 확정·고시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내 양돈장에 대한 악취방지 시설설치가 의무화됨은 물론, 배출기준도 더욱 강화된다.


관리 지역의 악취 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게 되며 배출허용기준도 15배에서 10배로 엄격해진다. 또 악취배출시설을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오는 3월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설립되는 악취관리센터는 도내 연구기관이 주도해 악취측정대행기관과 검사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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