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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뇨 무단배출 양돈업자 또 구속, 이번에는 대정읍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10.16 10:15:41

한림읍 양돈농장을 시작으로 촉발된 분뇨 무단배출 사태 이후 제주도 전역의 농가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농장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16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A농장대표 양 씨(59)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 외 3~4개 농장 대표를 비슷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A농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연평균 2,400여두의 돼지를 사육하며 양돈장 내 분뇨저장조 상단에 모터펌프를 설치하고 직경 50미리 PVC 호스를 인근 거리에 위치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연결해 2,600여톤 상당의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다.


자치경찰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A농장의 경우 불법배출이 최소 수년간 계속되어 확인된 배출량만도 수천 톤에 이르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일뿐 아니라 배출된 분뇨가 공공수역에 그대로 유입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과 오랜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환경특별수사반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신청 건 외에도 3~4개 농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혐의를 확인해 입건 수사중이며,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사육두수, 분뇨 배출량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수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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