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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축분뇨 2차 합동점검, 처리량 30% 이상으로 대상 확대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6.07 09:28:48

제주시는 지난 5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양돈장 26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하절기 악취피해 예방을 위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그 대상을 분뇨 발생량 대비 30%이상으로 확대,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사항으로는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숨골 등에 불법배출하거나, 액비성분 기준에 미달되는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행위 등이며, 액비가 인근 하천 등으로 유출되는지에 대해서도 드론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금번 2차 특별점검기간에는 양돈농가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16개소)에 대해서도 동시에 점검이 실시되고 있음에 따라 하절기 가축분뇨 불법처리로 인한 축산악취 피해와 지하수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돈농가 등에 대해 배출시설 및 자원화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의심농가 42개 양돈장에 대한 1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개소에 대해 허가취소 1, 경고 6, 과태료 2백8십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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