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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연휴 기간 돼지고기 등 축산물, 원산지표기 집중 단속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1.29 10:25:04

제주도는 29일, 축산물의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설 연휴 기간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정 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대형마트와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 판매업소 및 소규모 영세축산물 업소, 재래시장 소재 판매업 등을 중점 대상으로 도, 행정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자치경찰단,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육지산 돼지고기가 제주로 반입됨에 따라 이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I 발생으로 인해 도내 반입이 금지된 지역의 닭고기와 오리고기에 대해서도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서는 각 영업소별 시설관리준수 여부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지난해 적발된 위반업소 19개소에 대한 사후점검과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도 이번 특별점검기간에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10월 육지부 생산 돼지고기가 반입되어 타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만큼 둔갑 판매 행위 근절에 중점 점검을 실시하여 도민과 관광객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주산 축산물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축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형마트,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직매장 등에 대한 할인판매 행사를 유도하여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해 제주도에서는 1,134개 업소에 대해 관련 단속을 벌인 결과 축산물가공기준과 표시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을 어긴 19개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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