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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축분뇨 불법배출 또 적발, 비양심 농가 심각한 수준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3.20 10:12:24

지난해 한림읍에서 시작된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건의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도내 전 양돈농가로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일, 도내 296개 양돈농가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49개 농가가 의심대상으로 분류되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림읍 A농장 대표 김씨(남, 67세)를 비롯해 8개 양돈농가 대표가 형사입건됐으며, 4개 농가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자치경찰단은 설명했다.


형사입건된 한림읍 A농장 김씨는 분뇨 이송관로에 우수배수구를 뚫어 돼지 분뇨와 빗물이 함께 주변 용암동굴 지대로 흘러들어가게 하는가 하면, 2톤 용량 물탱크가 설치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분뇨를 주변 야산에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가축분뇨 2,400여톤을 불법 배출해 지하수를 오염시킨 혐의가 적용됐다.



한경면 B농장의 대표 고씨는 저장조에 펌프와 호스관을 연결하여 인근 과수원에 분뇨 1,700여톤을 무단살포 하였을 뿐 아니라 돈사 재건축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기물 53톤을 농장내에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가 입증됐다.



또한 애월읍 C농장 대표 이씨는 돈사 등을 청소한 세정수를 모으는 집수조가 평소에도 자주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 가축분뇨 약 5톤 가량이 인근 지방2급 하천인 고성천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이 외에도 가축분뇨 중간배출, 액비살포 기준 위반, 폐사축 불법 매립 및 확보되지 않은 개인 과수원에 분뇨를 살포, 액비를 비료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버린 혐의 등으로 6개 농장 대표를 형사입건했으며, 돈사를 신고없이 증축하다 적발된 4개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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