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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수 숨골에 축산폐수 쏟아부어, 재활용업체 대표 등 3명 입건

축산폐수를 무단 배출해 지하수를 오염시킨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직원 등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인 A양돈영농조합법인 대표 안모 씨(45), 이 업체 직원인 고모 씨(45)와 강모 씨(41) 그리고 해당 법인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고씨는 A조합의 4천톤 규모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저장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규모로는 양돈농가 10곳에서 수거하는 연 3만톤 이상의 분뇨를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장조에 고무호스를 연결해 분뇨를 인근 숨골 지하구멍에 18회에 걸쳐 360톤을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고씨가 분뇨를 무단 배출한 위치가 숨골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방차로 물 5톤을 살수 실험했다며, 그 결과 물이 고이거나 넘치지 않고 순식간에 그대로 지하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위치는 투수율이 높은 암반과 곶자왈 지대라 축산폐수를 배출할 경우 쉽게 지하로 흘러 들어가면서 지하수와 섞이고, 20년여 동안 체류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리고 강씨는 양돈농가에서 수거한 분뇨 2만3천여 톤을 정해진 초지가 아닌 다른 초지에 무단 살포했고, 대표 안씨는 자원화시설 용량이 부족한 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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