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제한되었던 운송용 차량 신규허가 및 증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제주시는 15일, 지난해 경유차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이 일부 개정되고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허가대상 범위 등 세부업무 처리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전기트럭과 수소트럭 등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2018년 12월말 기준 제주시 관내 화물차량은 3,496대다.
국토교통부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으로 전기와 수소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한해 신규허가 및 증차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며, 양도 양수 금지 및 직영을 조건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절차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후 기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 신청절차를 준수하고 기존 허가절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할 경우 신규허가가 허용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728-319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