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과 2월 발생한 한파와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제주도가 411억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16일, 한파와 폭설로 인한 농작물 언피해와 감귤 등 하우스 시설피해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시설물 피해면적은 비닐하우스 98농가 19.2ha, 축사 6농가 2.5ha, 부대시설 15농가 2.1ha 등 23.8ha이며, 한파로 인한 농작물 언피해는 월동무 등 채소류 2,013농가 3,236ha, 감귤류 과실피해 425농가 1,319톤과 꿀벌 6농가 746군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에서는 피해시설물의 적기복구와 농작물 언피해 농업인들에 대해 정부 복구비와 자체재원에 의한 추가보상금 등 총 411억 8천여 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복구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0.9%. 3년거치 5년상환)에서 복구면적 3.3㎡ 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특별 융자지원한다.
또한 월동무 등 채소류는 피해정도에 따라 시장출하가 가능한 경우에는 농약대로 ha당 2백만원, 피해정도가 커 시장출하가 불가한 경우는 농가손실이 너무 큰 점을 감안하여 3.3㎡ 당 826원의 재난지원금 대파대 외에 자체재원 부담으로 3.3㎡ 당 1,680원을 추가하여 2,500원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정밀조사 결과에 의한 자체지원 계획에 따라 예비비 사용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우선 자체지원을 먼저시행하고, 정부의 복구비는 중앙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 농가에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