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추석명절 이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태풍 '솔릭'으로 인해 제주시에서는 주택침수 30동, 농경지 침수 2,912ha, 축산시설 23건, 수산시설 2건 등의 피해가 발생, 시민 2,457명이 4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지원금 전액을 개인별 계좌로 지급할 에정이다.
제주시는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추석명절 이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태풍 '솔릭'으로 인해 제주시에서는 주택침수 30동, 농경지 침수 2,912ha, 축산시설 23건, 수산시설 2건 등의 피해가 발생, 시민 2,457명이 4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지원금 전액을 개인별 계좌로 지급할 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