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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가받지 않은 전기차충전기 철거하라, 국토부 사실과 다르다 해명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7.23 12:34:15

공동주택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가 '공동주택관리법' 상 증축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충전기는 모두 철거하라는 국토부의 방침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가운데 국토부가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23일, 산업부와 환경부의 보조금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중신고를 하지 않은 충전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장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산업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지만 충전기 철거 방침을 내린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지적되어 온 일이며, 실제 산자부에서 설치한 공동주택 내 한국전력 급속충전기 일부가 허가를 받지 못해 운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토부와 환경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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