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분기까지 제주시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는 총 1,699업체에 1만4567호로, 지난해 동기 1,297업체 1만3318호 대비 사업자는 31.0% 호수는 9.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민간주택임대자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지난 7월 2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것과, 8·2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준공공 임대주택인 경우 10년 임대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70% 이상 공제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