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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초강수, 제주는 미분양관리지역 재지정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8.02 15:15:13


2일 발표된 부동산 규제에 의해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발동된 가운데 제주지역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조정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서울과 과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6년만의 일이다.


▲ 부동산대책을 발표중인 김현미 장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주택의 청약과 매매, 분양권, 양도 등의 분야에 걸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들이 적용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시 LTV와 DTI가 40%로 제한되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고 각 세대당 주택담보대출건수가 한건으로 한정된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전면 금지된다.


▲ 서을, 과천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시


다주택자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지역이 어디냐에 상관없이 건당 LTV와 DIT 비율이 각 10%씩 하락해 대출금액이 낮아진다.


2주택자와 3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에도 각 10%와 20%의 추가과세가 이어진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에도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는 등 다주택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초강력 부동산대책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분양주택이 쌓이고 있는 제주시는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 용신시 등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일 발표한 미분양 관리지역에 재지정되어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리에 들어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도내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조천읍 일대


미분양 주택 500가구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에서는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하는 등 신규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이처럼 서울과 제주의 부동산 시장이 뚜렷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먼저 가뜩이나 답보상태인 제주부동산 시장이 이번 규제대책으로 더욱 긴 불황의 터널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들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부동산 시장 전체가 당분간 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반대 입장을 보이는 전문가들도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임에 따라 여유자금이 제주 등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의견이 그것이다.


이처럼 8.2부동산규제에 따른 향후 제주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말 기준 제주시 관내 미분양 주택수는 600세대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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