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가 내일부터 변경된다.
그간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도청사 부설주차장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했으나, 2월 1일부터는 충전을 위해 최초 1시간은 요금을 면제 후 추가시간 요금은 50% 감면으로 변경된다.
반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 감면적용이 적용된다.
참고로 도청사 부설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무료 개방 중으로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은 무료로, 이후 초과 15분당 3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되며, 1일 최대 10,200원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일반차량 271,244대와 면제․감면차량 178,878대 등 총 450,122대가 주차하고 64,503천원의 주차요금이 징수됐는데, 이는 전체 차량의 39%가 면제․감면된 것으로 회의나 민원 방문 및 전기충전 차량이 많이 출입하는 도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직원차량 통제까지도 하면서 도민들이 부설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