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이 사자의 형상을 하고, 사자(猊)가 오는(來) 마을"이라는 유래가 생겨났다는 예래동(猊來洞)은 입구에서부터 사자상이 방문을 반겨준다. 예래동은 사계절 꽃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생태공원, 대왕수 및 논짓물 등 23개의 용천수, 예래생태체험관, 우리나라 반딧불의 보호지역 제1호 지정, 국내1호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 갯깍주상절리대, 중문색달 해변, 군산 등 생태자원의 보고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외 고인돌 군락지, 당포연대, 환해 장성 등의 문화유산들이 분포되어 있는 유서 깊은 마을로 천혜의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도내 대표적인 마을이라 할 수 있다. 대왕수천을 따라 산책로를 걸으면 털머위, 부처꽃, 꽃창포, 부들, 물옥잠화 등 수생식물을 볼 수 있고, 예래생태체험관에는 생태해설사 2명, 체험프로그램 운영 1명이 배치되어 반딧불이 체험과, 마을연혁, 용천수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소라껍질을 활용한 다육이 화분 만들기, 향초만들기, 식물도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수만명이상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2001년부터 매년 여름에는 용천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논짓물 해변 일원 등에서 물과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9월은 재산세의 달이다. 재산세는 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7월에는 주택(1기분, 연납)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서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전액이 부과하지만 20만 원이 초과하면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나눠 절반씩 부과하므로 20만 원이 넘을 때는 9월에 7월과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납부하여야 한다. 9월 23일까지 재산세를 조기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통한 세금 납부자에게는 100명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2만 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니 미리 세금을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당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전자 송달 신청 시 5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 신청 시 500원 할인받아 총 1천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는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카드납부(☎1899-0341)를 통해서 납부 할 수 있
9월은 재산세 토지, 주택(1/2)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부기한이며 주택은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과세 된다 토지는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의미하며,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이다. 토지세는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비과세로 구분된다. 분리과세는 회원제골프장 및 고급오락장토지 4%, 개인소유농지, 축산용 목장용지는 0.07%가 적용되고 별도합산은 건축물 부속토지 등으로 0.2%~0.4% 세율이 구간별로 적용되며 종합합산은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로 0.2%~0.5% 구간별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납부,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스마트위택스(앱) 이용 납부, CD/ATM(현금입출금기) 이용 납부 및 지방세 ARS(☎1899-0341) 간편납부 시스템 이용 납부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는 이메일 또는 금융앱 등으로 받아볼
독감의 원인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 급성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고열, 두통, 근육통, 기침 등 비슷한 증상이 발생된다. 그래서 요즘같은 코로나 시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노인,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은 합병증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백신은 생후 6개월이상 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라면 4가백신으로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어린이는 1회 접종 대상자와 2회 접종 대상자로 나뉘는데,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접종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2회 접종이 필요하다. 2회 접종자는 9월 21일부터 1회 접종자는 10월 5일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임산부도 10월 5일부터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월 20부터 주소와 상관없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할 계획이다. 제주도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올겨울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의 동시감염(트윈데믹)을 예방하고자 한다. 당초 만 60~64세 도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
서양에서 자주 하는 농담이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 바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3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 3가지는 죽음, 세금, 그리고 원하는 한 가지, 이런 패턴이다. 미국 야구팬의 경우라면 이렇다. “이봐 친구, 인생에는 말이야 절대 피할 수 없는 3가지가 있다네. 그건 바로 죽음, 세금 그리고 마지막이 뭔지 아나?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시청이지.” 이런 식이다. 죽음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고 세금 또한 죽음과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취득세처럼 그때그때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가 하면 특정 시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있다. 9월은 바로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이 되면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다. 7월에 재산세를 분명히 냈는데 왜 또 내야 하는 것인지, 집을 이미 팔았는데 왜 재산세를 내야 하는 거지? 게다가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를 보면 글씨도 작고 숫자도 많고, 무슨 뜻인지 모를 생소한 용어도 많아 한 번에 이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번 부과가 된
누군가에게는 힘든 명절이었지만 또한 누군가는 오매불망 기다리던 시간이었으리라. 추석 명절 연휴가 지나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갔다. 반가운 얼굴들이 돌아간 빈자리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는 또다시 외로움이 찾아들 것이다. 가끔은 내가 자랄 때 생각이 그리울 때가 많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며느리 할 것 없이 2대, 3대까지도 한울타리 안에서 살았던 때가 생활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 살았던 생활의 한층 더 재미있고 활력이 넘쳤던 것 같다. 핵가족화가 일상화되면서 혼자살게 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회적 변화에 젊은 세대는 적응도 잘하고 생활하는데 별문제가 없으리라 여겨지지만, 부모님 세대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외로 많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웃들과 터놓고 지낼 여건이 안되는 분들에게는 사회의 따뜻한 발걸음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생활밀착형 돌봄 서비스와 다솜이(인공지능 돌봄 로봇, 스피커) 지원 등, 디지털 돌봄 기기와 비대면 돌봄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나날이 업그레이드 되고있는 실정이긴 하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잠시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따뜻함이 있는 생명체의 역할을 대신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지 않은
어느덧 가을의 시작인 9월이 되었다. 이달에는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재산세 납부다.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로, 9월에는 주택 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도시지역분 포함)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분으로 일괄고지되어 9월에는 고지되지 않지만, 본세가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눠서 고지된다. 주택이 없는데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는 문의가 종종 있다. 주택을 제외한 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고지서를 보면 과세물건 부분에 [토지]라고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구분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나뉜다. 종합합산 토지는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로 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이 있다. 별도합산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 및 체육시설용 토지(회원제 골프장 토지 제외) 등이 해당한다. 분리과세 토지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이 있다. 토지분의 세율을
[TW만평] '난마돌' 북상 중…제주도, 또 또 태풍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석이 지나며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에는 얇은 겉옷을 챙겨야 할 정도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다. 산책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 저녁을 먹고 동네를 걷다 보면 도로변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과 벽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도로뿐만 아니라 마을안길 같은 골목길에도 불법 광고물들은 보란 듯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불법임을 알고도 도로변의 나무부터 전신주 등 공간만 있다면 무차별적으로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을 야기하며, 방치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바람으로 인해 찢어지고 떨어지면서 사람이나 차량 등과 부딪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렇게 관광도시 제주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관광객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오라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및 자생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당한 방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면 우리 시에서 위탁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로 신청하여 지정된 게시
제주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의 유출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정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31일 기준 제주의 총인구는 70만83명으로 파악됐다. 총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와 법무부 외국인등록인구를 잠정 집계한 수치다. 제주도 총인구는 1992년 처음 50만명을 넘어선 것을 시작으로, 26년 만인 2013년에 60만명을 돌파했고, 다시 9년 만인 올해 7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인구 증가세는 통계청이 2020년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예측한 2029년보다 7년이나 빨랐다. 제주도 인구가 이처럼 단기간에 증가한 것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제주관광산업의 급성장, 제주살이 열풍으로 이주민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 인구는 2010년 437명에서 2013년 7823명, 2016년 1만4632명, 2019년 2936명, 2021년 3917명 등 2014~2017년에는 연 1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도내 총인구의 증가세 속에서도 청년층의 탈제주 현상은 오히려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포털의 도내 순이동 인구 분석 결과, 20대 인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도로변에 게시된 불법 광고물로 인해 운행에 방해를 받은 경험을 누구나 한 번은 해 보았을 것이다. 불법 광고물은 가로등, 가로수, 교통안전 표지판, 심지어 어린 학생들의 통학로와 학교 주변까지 무분별하게 걸려있고 뿌려져 보는 이의 눈살을 찌 뿌리게 한다. 불법 광고물은 아름다운 제주의 도심 환경에 생채기를 내고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기상 악화 시 찢어진 현수막과 바람에 날리는 에어 라이트로 인하여 보행자와 운전자를 비롯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치 코로나19와 같은 위험한 요소이다.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해야 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반드시 득해야 하며 지정된 규격과 지정된 장소 외에는 표시할 수 없다. 광고물을 무단으로 표시할 시에는 불법광고물로 즉시 철거 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고주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계속하여 설치하고 뿌려지는 게 현실이다. 우리 읍에서는 관내 자생단체와 협조하여 합동 정비반을 운영하는 등 매일 같이 정비하고 있으나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만 가는
친절은 타고난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필자는 후자를 선택하겠다. 물론 선천적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 친절한 사람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친절 교육을 통해 충분히 향상 가능하다. 점점 세분화 되고 다양한 욕구와 감정에 맞게 응대하는 방법을 교육을 통해 배워야 한다. 친절은 공감 능력과 감수성이 밑바탕 되어야 하며, 이 공감 능력과 감수성은 자극을 넣어주지 않으면 무뎌지게 된다. 이처럼 공공에서 비슷한 일을 반복하면서 스스로가 이러한 것들이 무뎌져 가는 것도 모른 체 점점 더 사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자극을 줘서 공감능력과 감수성의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자극이 교육이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도 많은 친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친절 교육을 받고 난 후의 민원 처리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업무처리 결과는 단시간이라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넬슨만델라는 “교육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최강의 무기이다”라 하였다. 서귀포시에서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친절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헷갈리기 쉬운 재산세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9월은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나간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날 이후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현 소유자가 아닌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고지서가 나간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처리되어 9월에는 주택분 고지서가 나가지 않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주택분 재산세가 나눠져 고지서가 2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 시 이중납부가 아님을 참고 바란다.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납부하거나,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1899-0314)으로 신용카드 거래 또는 휴
가을의 시작을 알리듯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은 재산세 정기분을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일 이전이면 매수자에게 부과되고 기준일 이후이면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주택)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이 7월에 납부했는데 같은 세목의 고지서를 받으니 이중부과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재산세(주택)는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연세액 전액이 7월에 부과되지만 20만원을 초과한다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토지)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개별공시지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된다.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구분하여 종합합산(임야, 나대지 등 별도합산, 분리과세를 제외한 모든토지)는 0.2%~0.5%, 별도합산(건축물 부속토지 등)은 0.2%~0.4%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대상은 저율분리과세대상(농지, 목장용지 등)와 고율분리과세(골프장, 고급오락장 등)로 구분되며 각각 0.07%, 4% 세율이 적용된다.
9월은 토지 및 주택분(1/2)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토지분은 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며, 세율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가지 과세유형으로 나눠진다. 종합 합산은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 나대지 등이 있으며 0.2~0.5% 단계별 세율이 적용된다. 별도합산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0.2~0.4%가 적용되며, 분리과세는 전·답·과수원과 같은 0.07%의 저율분리과세 및 4%의 고율분리과세, 0.2% 기타 분리과세로 적용받는다. 재산세 주택분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로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액이 연 2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하게 된다. 7월 주택 1기분 납부 후 이중납부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20만 원 미만의 세액은 고지서 상 ‘연납’ 표기가 되며 그 외의 경우는 1·2기분으로 나눠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가상계좌, ARS간편납부(1899-0341), 인터넷납부(위택스 또는 지로)로도 가능하며,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