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만평] 제주 무더위 속 코스모스 '활짝'…다음 주 900만 관광객 돌파 예상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무더운 여름이 막바지로 들어가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체류자를 둔 외국인 포함)에게 부과되는 개인분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개인분은 동 지역의 경우 6,000원, 읍·면 지역인 경우는 5,000원의 세액과 세액의 10% 지방교육세가 합하여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관내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기본세율(5만원 ~ 20만원)과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1㎡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합하여 부과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이하)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기본세액인 55,000원(지방교육세 10%포함)이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하지만 사업소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연 면적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은 8
사극을 즐겨 보기 때문인가? 조선시대 선비처럼 되고 싶을 때가 있다. 정약용처럼, 황희정승처럼 청렴결백한 선비가 되고싶을 때가 있다. 제주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닮고 싶은 역대 공직자중의 한사람이 정약용일 것이다. 모르는 사람도 한 명도 없을 만큼 그의 거의 모든 모습은 유명하다. 목민심서와 지식경영법이란 책도 읽어보았는데 두껍기는 하였지만 그도 좋았다. 정약용의 명언중 일일수행을 말하여보려한다. 1.권학 : 끊임없이 배우고 깨쳐라, 2.수신 : 몸과 마음을 돌아보라, 3.치가 : 집안과 부모형제를 보살펴라, 4.이재 : 재물과 이익앞에서 겸손하라, 5.정도 : 도리에 맞는 생활을 하라, 6.위정 : 이웃의 어려움을 살펴라, 7.용인 : 사람을 아끼고 귀히 여겨라, 8.교우 : 진심을 다해 사람을 사귀어라. 높은 신분의 관료 였음에도 항상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진심을 다하고 아끼며 도리에 맞게 살았다는 정약용... 그 마음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살고싶다. 나머지 일일수행의 덕목역시 내게는 큰 뜻을 함께 하고 싶은 정약용의 모습이다. 하루하루를 훌륭한 공직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려했던 역대 공직자의 모습을 다시금 되살리고 되짚으며 하루를 살아가고 싶은
언젠가 한 시민으로부터 “지금 제주에서 팔 수 있는 것은 꽃과 먹거리 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추억여행을 보장받기 위해 ”인생샷“이 가능한 꽃 피는 명소와 현지 맛집에 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그대로 표현한 말로 이해를 하였다. 생각해보니 사계절 꽃을 피울 수 있는 곳이 우리 지역이 아니던가? 범벅, 빙떡, 옥돔, 몸국, 흑돼지 등 다른 지역에서는 흉내 낼 수 없는 제주 고유의 먹거리 또한 많지 아니한가? 가장 제주다운 맛과 풍경이 최고의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문득 스친다. 3년 전 스카이스캐너사의 ‘여행지를 다시 찾게 만드는 매력 요소’를 묻는 조사 결과 음식과 맛집(24%) 영향이 가장 컸고, 특유의 분위기(17%), 자연경관(10%), 휴양 시설(10%) 등을 든 바 있다. 또한 제주관광공사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를 방문한 이들의 주요 활동에는 식도락(맛집 여행 98.3%)과 자연경관 감상(85.8%) 활동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휴양 시설은 뒤로 밀리고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과 분위기, 경관 등이 주요 자원임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다. 제주를 대표하는 돌담과 올레길
농막이란 연면적 20㎡이내의 가설건축물로 주거 목적이 아닌 농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농막은 복잡한 건축인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설치신고서 및 배치도, 평면도 등 서류만 구비하여 작성하면 농지에 설치 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 유지관리 업무지침에 의하면 수도도 설치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는 분명 농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완화된 제도이다. 하지만 지금 현실태는 어떠할까? 초기 농막은 간편하게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엔 복층을 포함한 2층짜리 형태는 물론 정화조까지 설치하여 세컨하우스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을 찾아 볼 수 있다. 농민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1가구 2주택 등 규제를 피해 별장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 이다. 포털사이트에 ‘농막’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모듈러 주택으로 광고하여 판매되고 있다. 또한 불법증축을 통해 연면적 20㎡를 넘어서거나 주변 농지에 데크, 주차장, 진입로, 정원 등을 불법 설치하는 위반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과연 농민들을 위한 제도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표선면 최
8월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 및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부과되지만, 개인분 주민세는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납부하게 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에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면서 주민세(개인균등분)의 명칭이 주민세(개인분)로 바뀌었다. 매년 7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조례에 따라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귀포시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5,500원이다.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대 미만자는 면제 대상이다. 작년 과세체계 개편으로 기존 주민세(개인사업, 법인균등) 및 주민세(재산분)가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되었고, 부과 방식도 정기분이 아닌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올해에도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올해 주요 사항으로는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주민세(사업
[TW만평] 제주해녀항일운동 90주년 기념행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담임선생님 이야기, 수업시간에 있었던 이야기, 우리가 지내왔던 그 시절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꺼내졌다. 그리고 서로 얼마나 웃었나 모르겠다. 한 친구가 말했다. “야, 진짜 간만에 눈물나게 웃어본다.”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내며 웃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며 또 한참을 웃어댔다. 지금은 그 웃음이 어디 사라졌을까?라고 생각이 들던 참에 우연히 글귀 하나를 발견했다. ‘넌 너를 호호호하게 할 거야’ 이 글귀를 보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이 글귀는 어느 작가의 수필집 “호호호”라는 책의 리뷰 제목이었다. 글에는 요즘 같은 시절엔 뭔가를 마음껏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게 왠지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이래도 되나, 이렇게 좋아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작가는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도 괜찮다라고 한다. 최근 인사이동으로 부서간 이동이 있었다. 새로운 부서로 옮겨졌고, 또는 기존의 부서에서 새로운 직원을 맞이하고 있다. 이때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자기소개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말하게 되면 어떨까? ‘나’라는 인간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을 수 있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각종 축제, 행사 등이 활발하게 살아나고 있는 올 여름, 우리 청소년팀에도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일이 생겼다. 바로 9월 3일에 개최되는 제23회 “비전21 청소년페스티벌”이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운영 되었었는데 3년만인 올해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비전21 청소년페스티벌 축제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이번 비전21 청소년페스티벌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해왔던 노래, 요리, 사진 경연대회는 잠시 쉬어가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k-문화와 건강을 주제로 하여 k-pop 노래·댄스·태권무·난타 등 모든 장르가 참여 가능한 k-문화 경연대회를 열고, 3:3 농구대회·플로어볼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활동을 촉진할 스포츠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축제는 무대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연대회장을 둘러싼 부스에서는 직접 만들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공예·네일아트·인생포토존·코딩로봇 체험· 먹거리 등 다양한 체험의 장이 펼쳐진다. “SHOW! 청소년 중심!” 이라는 부제를 달고 야무지게 구성된 이번 축제가 청소년들이 재능을 뽐내고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단
우리 서부보건소에서는 달리는 건강쿠깅버스를 활용하여 여름방학을 맞이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2일간, 임산부 및 암환자, 치매안심센터 이용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2일간 총 4일에 걸쳐 식생활 교육은 물론 조리실습까지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달리는 건강쿠킹버스란 서귀포시가 지역사회통합형 의료안전망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차량내부에서 식생활 교육과 체험형 조리실습까지 할 수 있도록 제작한 23톤 규모의 차량으로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쿠킹버스 체험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요즘은 누구나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 가지 이상의 운동은 꼭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평소 식습관이 올바르지 않다면 운동만으로 건강해지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영국 시드니대 보건의학부 멜로디 딩 조교수는“운동을 많이 하면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도 건강해진다거나, 식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운동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더 건강해지고 싶다면 운동과 식습관 관리를 병행
제주도 관광지 중 최근 핫플로 뜨는 곳이 용머리 해안이다. 모든 곳이 사진이 잘 나오는 스팟 장소로도 유명해서 제주도를 오면 꼭 방문해야 하는 관광지로 떠오르는 곳으로 이름처럼 용이 머리를 들고 바다로 들어가는 자세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용머리해안의 모양도 특이 하지만 여기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도 재미나다. 아주 오래전 제주도에서 장차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진시왕이 풍수사 호종단을 보내 혈을 끊으라 명령하자 호종단이 용머리 해안을 와보니 산방산의 맥이 바다로 뻗어 태평양으로 나가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었다. 이에 호종단이 용의 꼬리와 잔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칼로 내리치자 검붉은 피가 솟고 신음소리가 울리며 왕후지지의 맥이 끊긴 것을 슬퍼하는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전설만큼이나 지질학적 가치가 높아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체로 한라산과 용암대지가 만들어기지 훨씬 이전에 일어난 수성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응회환으로 이루어져 층층이 쌓인 암벽을 보면 아름다움에 절로 탄호성이 나온다. 하지만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용머리 해안의 해수면도 2000년 154㎝이던 것이 2020년 1
국민의 5대 의무중 하나인 국민 누구나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의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로, 국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이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지방세 중 시군세의 하나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의 세목이 있다.개인분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 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벌써부터 주민세가 부과되었는지 문의가 많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읍면은5,000원 동지역은 6,0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 기본 세율(50,000원~220,000원)과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에 한해 ㎡당 250원)을 합산하여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개인분 주민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은 과세제외 대상이며 80세이상 고령 납세자(~1942년 출생자)의 경우도
요즘 인기리에 방영 중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왔던 에피소드 중에 로또 당첨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 친구들끼리 로또 1등되면 서로 공평하게 나눠갖자는 이야기를 반드시 지켜야할 것인가의 내용이였다. 매주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였지만 이번 에피소드는 서귀포시 계약담당자로써 과연 구두상의 약속도 법적으로도 계약으로 성립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해서 더욱 흥미진진하게 시청했다. 결론은 구두상 맺은 계약도 계약으로 본다고 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된다. 계약금액, 기간,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6조에 나와있는 계약의 원칙에 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한다고 되어있다. 계약업무를 하다보면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대등한 입장에서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고민하며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드라마는 로또 당첨금 분배금으로 큰돈을 받은 남편의 욕심으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좋은 남
2022년 하반기 공무원 인사발령이 나서 인수인계로 분주한 한 주가 지났다.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사무 인수인계를 받고 업무를 시작하는 신규 직원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돌이켜보면 내가 신규공무원 시절에는 소내 직원들과의 관계도 어색하고 인사가 나서 사람이 바뀌는 것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상사는 더 어려워서 멀리서 보여도 괜히 피하고는 했었다 요즘 신규공무원들은 똑똑하고 일을 배우는 데 있어 정보 파악도 빠르고 컴퓨터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모습 또한 대단하다. 하지만, 민원인과의 전화나 대면 민원 처리 시 대화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대화한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 관계의 소통이다. 또한, 대화의 목적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 요건으로 동반되어야 하고, 처음에는 서로의 입장이 있고 입장의 차이를 극복하고 만족할만한 결과에 도달하면 대화는 끝난다. 얼굴을 보지 않고 전화로 민원 처리를 할 때는 더욱이나 신경이 쓰인다. 목소리만으로 민원 해결을 해야 하고 사무실을 이용하는 민원 대기자가 눈에 보이지
코로나19로 인해 농촌은 더욱 어려워졌다. 농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판매부진에 더불어 비료 및 농약 등 농자재 구입비 상승으로 인해 농가 소득이 감소한 것이다. 농가 소득 감소는 농가 인구 감소로 이어져 농촌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서귀포시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관광휴양지로도 유명하지만, 감귤을 비롯 1차 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촌지역이다. 농업 그리고 농촌은 소중한 국가자산이다. 농촌을 지키기 위해 전업 농가에 대한 농가 소득 안정화 정책이 적극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에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소농 전업농가에 대해 손실보전을 위해 영농경영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취약농가 전업농가 영농경영비는 농자재 구입 등 소득 안정을 위해 대상자별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대상 및 소농 영농경영비 지원 대상자 가운데 공고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영농경영비 지원 대상이다. 다만, 현재 전업농가임을 증명할 수 없는 농업경영체 삭제 혹은 미등록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해당하는 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