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 및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부과되지만, 개인분 주민세는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납부하게 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에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면서 주민세(개인균등분)의 명칭이 주민세(개인분)로 바뀌었다. 매년 7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조례에 따라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귀포시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5,500원이다.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대 미만자는 면제 대상이다.
작년 과세체계 개편으로 기존 주민세(개인사업, 법인균등) 및 주민세(재산분)가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되었고, 부과 방식도 정기분이 아닌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올해에도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올해 주요 사항으로는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 감면이 있다. 2022년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 및 자본(출자)금 30억원 이하 법인의 기본세율이 면제된다.
혹시 우편으로 신고납부 안내문 및 신고서식을 받았다 해도, 해당 사업장이 기본세율 면제 대상이고 면적 330㎡ 이하로 연면적세율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면적세율은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곳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납부서를 받았다면, 기재된 면적이 현황과 같을 시 그대로 납부를 하면 된다.
만약 면적이 다르게 기재되거나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인데 연면적세율이 기재 안 된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신고서 제출로 재신고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 모두 비과세 대상이므로 당해연도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경쓸 필요가 없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이다. 납부는 읍면동 민원창구는 물론 ARS (1899-0341), CD/ATM기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간편결제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등의 납부방법도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주민세(사업소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추후 가산세가 붙어서 수시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본세율에 관한 가산세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됨).
주민세(개인분)는 소액이라 간과하기가 쉽지만 조금만 신경써서 납부하여 성실납세를 실천해 주길 바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