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농촌은 더욱 어려워졌다. 농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판매부진에 더불어 비료 및 농약 등 농자재 구입비 상승으로 인해 농가 소득이 감소한 것이다.
농가 소득 감소는 농가 인구 감소로 이어져 농촌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서귀포시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관광휴양지로도 유명하지만, 감귤을 비롯 1차 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촌지역이다.
농업 그리고 농촌은 소중한 국가자산이다. 농촌을 지키기 위해 전업 농가에 대한 농가 소득 안정화 정책이 적극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에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소농 전업농가에 대해 손실보전을 위해 영농경영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취약농가 전업농가 영농경영비는 농자재 구입 등 소득 안정을 위해 대상자별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대상 및 소농 영농경영비 지원 대상자 가운데 공고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영농경영비 지원 대상이다.
다만, 현재 전업농가임을 증명할 수 없는 농업경영체 삭제 혹은 미등록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해당하는 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 소농 전업농가 영농경영비 지원이 농업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농업인, 그리고 ‘농촌을 지키는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