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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8월 주민세, 확인하고 납부 하세요

김영건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무더운 여름이 막바지로 들어가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체류자를 둔 외국인 포함)에게 부과되는 개인분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개인분은 동 지역의 경우 6,000원, 읍·면 지역인 경우는 5,000원의 세액과 세액의 10% 지방교육세가 합하여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관내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기본세율(5만원 ~ 20만원)과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1㎡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합하여 부과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이하)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기본세액인 55,000원(지방교육세 10%포함)이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하지만 사업소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연 면적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사업소분 신고는 제주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신고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하여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및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도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온라인 사이트, 가상계좌를 사용한 계좌이체, ARS(1899-0341),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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