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토지 및 주택분(1/2)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토지분은 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며, 세율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가지 과세유형으로 나눠진다.
종합 합산은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 나대지 등이 있으며 0.2~0.5% 단계별 세율이 적용된다. 별도합산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0.2~0.4%가 적용되며, 분리과세는 전·답·과수원과 같은 0.07%의 저율분리과세 및 4%의 고율분리과세, 0.2% 기타 분리과세로 적용받는다.
재산세 주택분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로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액이 연 2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하게 된다. 7월 주택 1기분 납부 후 이중납부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20만 원 미만의 세액은 고지서 상 ‘연납’ 표기가 되며 그 외의 경우는 1·2기분으로 나눠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가상계좌, ARS간편납부(1899-0341), 인터넷납부(위택스 또는 지로)로도 가능하며,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납부, 고지서 수령 후 은행에서 현금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재산세 분할 납부기준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완화되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청 재산세과 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은 후 재산세 부과되는 기준, 부과 방법 등을 확인하고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