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도로변에 게시된 불법 광고물로 인해 운행에 방해를 받은 경험을 누구나 한 번은 해 보았을 것이다.
불법 광고물은 가로등, 가로수, 교통안전 표지판, 심지어 어린 학생들의 통학로와 학교 주변까지 무분별하게 걸려있고 뿌려져 보는 이의 눈살을 찌 뿌리게 한다.
불법 광고물은 아름다운 제주의 도심 환경에 생채기를 내고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기상 악화 시 찢어진 현수막과 바람에 날리는 에어 라이트로 인하여 보행자와 운전자를 비롯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치 코로나19와 같은 위험한 요소이다.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해야 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반드시 득해야 하며 지정된 규격과 지정된 장소 외에는 표시할 수 없다.
광고물을 무단으로 표시할 시에는 불법광고물로 즉시 철거 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고주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계속하여 설치하고 뿌려지는 게 현실이다.
우리 읍에서는 관내 자생단체와 협조하여 합동 정비반을 운영하는 등 매일 같이 정비하고 있으나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만 가는 불법 광고물을 막기란 한계가 있다.
불법 광고물 없는 안전하고 청정한 도심 거리 조성, 이제 광고주는 불법은 안된다는 인식의 변화와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현장을 보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는 불법광고물을 없는 개끗한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주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