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에서 자주 하는 농담이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 바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3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 3가지는 죽음, 세금, 그리고 원하는 한 가지, 이런 패턴이다.
미국 야구팬의 경우라면 이렇다. “이봐 친구, 인생에는 말이야 절대 피할 수 없는 3가지가 있다네. 그건 바로 죽음, 세금 그리고 마지막이 뭔지 아나?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시청이지.” 이런 식이다.
죽음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고 세금 또한 죽음과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취득세처럼 그때그때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가 하면 특정 시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있다. 9월은 바로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이 되면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다. 7월에 재산세를 분명히 냈는데 왜 또 내야 하는 것인지, 집을 이미 팔았는데 왜 재산세를 내야 하는 거지? 게다가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를 보면 글씨도 작고 숫자도 많고, 무슨 뜻인지 모를 생소한 용어도 많아 한 번에 이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번 부과가 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1/2),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1/2)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가장 흔히 납부하는 주택의 경우 1/2씩 1기분을 7월에, 2기분을 9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내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다만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어 1번만 납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을 소유한 자에게 당해 연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내가 6월 1일이 지나서 집을 판 경우라면 재산세를 납부하는 시점인 9월에는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재산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재산세 납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은행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가상계좌, ARS(1899-0341),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등 여러 방법 중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국민의 의무인 만큼, 제때 납부하여 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9월에는 재산세 납부에 관심을 가져보자.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