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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업내용 무단변경 대우건설에 대해 선정취소 절차 돌입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7.18 13:05:16

제주도는 18일, 제주도와 협의 없이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내용을 무단으로 변경, 물의를 빚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선정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로 선정되었던 대우건설 측은 임의로 20년 책임운영 및 핵심부품 등을 변경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에 제주도는 지난 6월 30일 선정취소 예고를 통보한 후 7월 13일까지 금융약정서 제출을 요구해왔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대우건설 측의 안정적인 금융조달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업자 취소에 관한 청문을 오는 28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청문 전 대우건설 측이 안정적 사업구조 확보와 금융약정체결 등 적극적 추진의지를 다시 확인할 경우 재추진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었다.


한편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은 농가가 토지를 제공하고 20년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제공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17일 111개소의 참여 농가 선정과 9월 22일 참여기업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이후 올해 1월 23일을 시작으로 ㈜제주감귤태양광과 농민이 임대차 계약을 시작한 이래 3월까지 최종 85개소 40㎿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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