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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신재생에너지 기금, 복지예산으로 활용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1.30 10:01:31

제주도는 30일, 풍력발전사업자와 이익공유화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경로당,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조손가정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등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마을 경로당과 주택 및 학교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전기사용 요금 절감을 위해 추진된다.


올해 제주도에서는 사업비 36억원을 투자하여 경로당 144개소, 주택 300개소를 지원하고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학교 3개소를 선정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


경로당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은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소당 5㎾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월 평균 4~5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게 된다.


‘가가호호’ 태양광 보급사업은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00가구에 560㎾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할 계획으로 주택에 3㎾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여름철 월간 10만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에너지자립형 주택태양광보급 사업은 기존 태양광이 설치된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9㎾, 1천314만원까지 보조되고 배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으로 가구당 200∼500W(511천 원∼1,106천 원)이 보조된다.


또한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전기차 충전기설치예정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0세대 당 1㎾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당 292만원까지 보조된다.


한편, 이 사업의 재원인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풍력발전 사업자의 개발이익공유화 기부금 등으로 2017년도부터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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