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오는 3월 15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75세 미만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여성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다. *출생일 기준 194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신청서와 본인의 농업경영체등록서 및 건강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향후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제주시는 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중복 지원 대상 여부 등 지원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통보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자로 통보받은 여성농업인은 지역 농‧축협 등을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뒤 사용하면 된다. 특히, 제주시는 올해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적극 확대하기 위해 기존 38개 업종에서 병‧의원, 약국, 마트 등을 추가하여 45개 업종으로 해당 카드 사용 장소를 늘릴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6,731명에게 10억 1천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해 자립하는 경우 주거 마련을 위한 500만원의 주거정착금과 3년간 월 3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제정된 「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정착금과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한다. 주거정착금은 쉼터 퇴소 후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세, 연세 등 도내 주거 마련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퇴소 후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최장 3년간 1,080만원의 지원금을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제주도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의지, 일상생활 관리 등 사후관리를 지원할 사례관리기관(도내 4개 청소년쉼터)을 지정해 심리적 자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가정해체, 폭력 등으로 보호막 없이 가정 밖으로 내몰린 청소년들이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 지역사회의 편견 없는 시선과 따뜻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
제주시는 임신부 및 산모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올해는 각 읍면동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www.ecoemall.com)으로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과 함께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인 산모,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제한된다. 지원내용은 임산부에게 12개월 동안 48만원(자담 20%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을 원하는 임산부는 올해 12월 15일까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공급업체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주문하면 배송업체를 통해 거주지로 직접 배송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부터 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이다. * 생년월일 기준 1946. 1. 1∼2000. 12. 31. 사이 출생자 여성농업인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지원적격 여부, 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여성농업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 농·축협(NH농협은행)을 방문하면 1인 연 15만원 내에 해당하는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카드 발급 시기는 개인별 문자 통보 행복이용권카드는 대형마트 등 일부를 제외하고 영화관, 미용실, 문화·예술, 병·의원 등 45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카드사용처 업종을 확대하고, 지원 자격 및 지원제외자를 개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둘째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연간 200만원씩 5년간 총 1,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초저출산 트렌드에 대응하고 출산장려 및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둘째아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으로 200만원만 지원하던 것을 대폭 확대했다. 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父) 또는 모(母)이며,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신청은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주에서 출생(입양)신고를 하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둘째아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게 육아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수눌음육아나눔터 등 아이돌봄 체계도 공고히 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김계홍)는 직장인 등 낮 시간 동안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흡연자를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연클리닉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연초에 금연을 결심하지만 금단증상, 의지부족 등의 이유로 실패하는 흡연자를 위해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시간의 제약을 없애고, 보다 많은 흡연자에게 금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금연클리닉 상담 시 마스크 착용, 대상자와의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1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전화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해당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전문상담사의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6개월 동안 9회 제공하며, 금연보조제 및 행동 강화용품 등을 무료 지원한다. 한편 서부보건소는 매주 화요일마다 애월보건지소에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거리가 멀어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했던 지역주민들을 위해 금연 등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클리닉 연장 운영으로 시간부족, 정보부족 등의 이유로 금연을 실패하는 흡연자들의 접근성의 어려움을 해소해 금연 성공률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교
제주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2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아직까지 융자금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업인들이 있다면 기한 내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사업 지원대상은 제주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법인 포함)이며 융자(상환) 조건은 ▲이율 0.5%,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한도는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이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융자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큰 시름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상환금리를 기존 0.7%에서 0.5%로 낮추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상자의 상환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준다. ※상환기간 연장은 대출받은 은행으로 신청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2,430명에게 1
제주특별자치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의 사용기간이 4월 30일 마감되므로 이용권을 서둘러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을 위해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수급권자 본인이나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동절기 기준 △1인 가구 8만8,000원 △2인 가구 12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5만2,000원이다. 지원금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고지서상 요금차감) 중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대상가구 중 이사 등으로 정보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카카오톡 에너지바우처 채널을 운영해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