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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대상자 181명 선정, 2차 모집은 6월부터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5.09 10:38:08

제주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청년 자기계발비 지원 사업’ 1차 대상자 18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참여자를 1차 모집한 결과 총 208명이 신청해 1.14: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지원제외대상 27명을 제외한 181명을 참여자로 선정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사업에 선발된 참여자 181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과 12일 양일 간 예비교육을 진행한 후 ‘제주청년카드(제주은행)’를 발급하고, 참여자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자기계발비는 교육비·교재 및 도서 구입비·시험 응시료, 도외 지역 면접, 시험 응시에 따른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은 상품권 구입·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참여자는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대상자 2차 모집은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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