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만평] '잠 못 드는 제주' 45일째 열대야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TW만평] '세상에 E-RUN TRIP'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에 소개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8월에 부과된다. 2021년부터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변경하여 간소화 했다. 또한, 납부기간을 8월로 통일하고 재산세 명칭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여 납세편의 및 납세수용성을 제고했다. 부과고지대상이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신고납부로 전환하고 납부서 발송 근거, 납부서상 세액납부시 신고의제 규정 신설, 기본세율 관련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 한시면제(~‘22년)를 했다. 징수방법도 부과고지에서 신고납부로 변경하고, 납부기간도 구 재산세분을 7월에서 8월로 변경하여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은 사업자(개인‧법인)가 7~8월에 걸쳐 납부함으로써 납세자 입장에서 주민세를 반복 납부하게 되어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편의성을 증진했다. 구 재산분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와 겹치고 세목명이 유사하여 이중과세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재산분 명칭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여 납세자 혼란을 해소했다. 납부금액은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제16조에 의거 개인분은 읍·면지
[TW만평] 제주선 '드론'이 한다…'인명구조·해파리 경고'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에도 무더운 날씨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주로 7월 말부터 8월 초(7.20~8.10) 사이에 전체 환자의 57%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5.20.~7.25)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885명(사망 7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2.1%(160명) 증가하였다. 온열질환자는 주로 남자, 12~17시의 낮시간대,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연령대별 온열질환 발생이 많은 장소로는 영유아・아동・청소년은 운동장, 중장년층은 실외작업장, 노인층은 논밭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위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개인(세대주, 체류지를 둔 외국인 포함),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고 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읍면지역의 경우 5,500원(지방교육세 10%포함)이 부과되며, 동지역의 경우에는 6,600원(지방교육세 10%포함)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 세율을 계산하여 통합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하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출자금액·자본금액 30억원 이하)은 기본세액 55,000원(지방교육세 10%포함)이 감면되지만,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1㎡당 250원)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주민세(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 ~ 8월 31일까지이며,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은 8월 1
8월도 이제 중순이 다되어 간다. 요사이 날씨는 연일 30도를 육박하는 무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야외 현장 근로자 등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사, 열사 등 온열 질환을 발생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귀포시에서는 주요 도로변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무더위 쉼터에 캐노피 천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 나기를 도와주고 있다. 필자는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정도의 강렬한 열기와 더위로 인해 야외활동이 어려운 지금, 무더위 사냥의 한 가지 방법으로 무더위 쉼터에서의 휴식을 권장한다. 무더위 쉼터는 우리 주변에 위치한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곳 무더위 쉼터는 냉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더위를 피하기에 적격의 장소가 되고, 밖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던 마을의 오래된 나무처럼 캐노피 천막이 설치되어 있어 잠시나마 더위를 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박 한 조각과 음료수 한잔 만으로도 동네 사람들과의 우의와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되어주고 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지난 7월 말부터는 도내 은행 또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목적 외에 무더위 쉼터라는 또
청렴이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 덕목으로 <목민심서>에 언급되었으며, 성격이나 행동이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와 검소하고 결백하며 순수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탐욕이 없고 성실하며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청렴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청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일까? 그것은 ‘경청’이라고 생각한다. 동·서양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나 ‘탈무드’에서는 ‘듣는 마음’을 ‘경청’이라 했다. 이는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있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사람 됨됨이를 상대에게 보이고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대화의 기본은 ‘경청’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며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경청’의 자세가 아닐까 싶다. 행정 또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듣는 것이다. ‘경청’은 단순히 들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청’은 소통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상대방의
제주에는 660여개의 용천수가 있다고 한다. 용천수란 대수층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을 통해 지표면으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샘물, 산물이 바로 그것이다. 제주 섬머리 도두에도 용천수가 여럿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용천수가 도두 오래물이다. 물이 오방(午方)에서 솟는다고 하여 오래물이란 이름이 붙어졌는데, 오래전에는 근처 길이나 집마당 등 아무곳이나 땅을 파면 샘이 솟았다고 한다. 또한 반석에서 솟아나는 용천수는 양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깊은 땅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마을 사람들의 생명수와, 생활용수로 긴요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처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오래물을 중심으로 하여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간 제20회 도두오래물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오래물광장과 도두봉, 무지개해안도로 등 도두동 일원에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체험 프로그램, 행사,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기대되는 마음과는 반대로 걱정거리도 있다. 최근 제주의 많은 용천수들이 용출량 감소로 인해 사라질
최근 감귤 과수원에 농약을 살포한 후 남은 농약(희석액)을 인근 경사진 도로가에 무심코 버린 것이 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출되어 수질 및 생태계를 오염시킨 사고가 있었다. 농약은 농작물에 해충, 세균, 잡초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살포하는 약품으로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가 있으며, 주로 농작물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된다. 하지만 농약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 못 사용하거나 버리면 사람과 동물에게 위험성을 가할 수 있고, 생태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안전한 관리와 처리가 필요하다. 이에 물환경보전법으로 공공수역에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도 폐농약을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감귤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가인 경우 1년에 보통 10번 정도 농약을 살포하는데 농업용수와 500배수~2,000배수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농약 살포 후에는 쓰고 남은 원액과 희석액이 남는 일이 다반사다. 이때 누구나 한번쯤은 남은 농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이것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코로나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물가상승, 상가임대료 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이 한층 더 해지고 있다. 특별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하는 등 위기상황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는 실정은 익히 알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공모는 이러한 어려움을 돕고자 소상공인 밀집지역인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시행되었다. 신청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에서 신청양식을 갖추어 접수하면 도에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게 된다. ‘동홍8통 상가번영회’에서는 지난 3월30일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가결에 따른 4월4일 동홍동주민센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한 민·관 협력 합동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청과정에 뛰어들어 지난 도 소상공인기업과에 7월 20일 제주도 1호 골목형상가로 등록되어 다양한 지원사업의 공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면 중기부에서 공모하는 상
민관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통합복지 하나로’시범사업이 올해 2차로 제주도내 읍면 지역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은 민·관 협업으로 민·관의 복지정보 공유와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통한 복지전달체계 기능 강화로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20~2021년 제주시 아라 및 노형동, 서귀포시 동홍동 3곳의 동지역에서 지역 종합복지관과 협력해 1차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1차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1차 시범사업의 3개 동 및 지역의 범위가 넓은 농촌지역인 읍면지역의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제주시 구좌읍,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우도면과 서귀포시 성산읍 6개 읍면으로 확대하여 2차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통합복지 하나로’2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구좌읍사무소 맞춤형복지팀 및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는 민간 사례관리사 1명이 각각 배치되어 복지대상자 및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찾아가는 방문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관 서비스 연계, 복합적인 욕구 해결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공동사례관리 등 초기상담에서부터 민·관이 함께 현장 및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신호등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는 어른, 아이 할 것없이 대부분의 잘 지켜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여름철 낮 최고온도가 34℃ 이상 지속되는 폭염시기에 세균성 식중독 발생 위험률이 높다. 아울러 약 3년만에 각 지역에서 특색있는 축제들로 다양하게 진행되고있고, 현재 준비중에 있는 지역들도 많다. 또한 축제 행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장비, 시설, 교통 등 각 기관들과 사전심의 과정을 거쳐 점검하고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안전한 축제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만 축제 기간동안 먹거리장터 운영 관련해서는 운영자 또는 이용자들은 빨간 신호등이 항상 켜져 있다 생각을 하고, 서로가 조심하고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 식재료 및 음식물 취급은 우선적으로 신선하고 당일 사용할 식재료만 준비해서, 냉장 또는 온장보관 등 음식물 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먹거리장터 이용자는 가급적 현장에서는 익힌 음식 위주로 섭취하고, 포장해서 장시간 이동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익히지 않은 날 음식 또한 판매하거나 먹는 것도 자제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8월 무더운 날씨는 식품 속에서 세균이 자
2022년 7월 16일 EBS 나눔 0700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주도 요양 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가장 어린 환자 11살 유리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유리는 현재 근이영양증라는 희소병을 앓고 있다. 근이영양증은 유전자 이상으로 근육이 점차 약화되어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심하면 호흡도 스스로 할 수 없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다. 현재 유리는 자가 호홉이 어려워 목에 관을 삽입하여 관을 통해 호흡과 식사를 하고 있고 근 위축이 심해 팔과 다리의 변형도 심각해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유리가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 원장님과 병원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이다. 유리는 태어나서부터 엄마의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했다. 태어날 때 분만 사고로 엄마를 잃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5년을 보낸 뒤 여러 요양병원을 전전했지만, 중증 환자인 유리를 선뜻 맡아주겠다는 병원이 없었고 현재 유리가 지내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유리를 맡아주어 지난 4년 동안 병원비와 간병비를 받지 않고 유리를 돌봐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헌신 때문일까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유리는 외출이 어려워 요양병원에서 찾아가는 학교 프로그램으로
경자유전(耕者有田)이란 말이 있다. 헌법 제121조, 소작을 금지하는 규정에서 파생된 단어다. ‘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한다’는 단순한 뜻으로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지만, 그 책임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그 중 하나는 자신의 농지를 강제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인데, 많은 농지 소유자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해한다.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매년 1천 건 이상의 농지 처분 대상은 잘못된 농지취득에서 시작한다. 즉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지을 사람이 취득해야 하며,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경자유전은 이토록 엄격하고 책임이 따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첫 단추인 농지취득부터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8월 18일부터 ‘서귀포시 농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지역 농민, 농업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농지위원회는 시청과 읍면 총 6개소에 구성하여 운영한다. 농지위원회는 여러 역할이 있지만, 주요 임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심사다. 농지를 취득할 때 그 사람의 영농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