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0일, 전라남도 영암군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11일 0시를 기해 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지역을 전라북도에서 전라남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은 일체 반입이 금지되며, 그 외 지역 생산품의 경우 반입 전일 18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공항 및 항만에서의 사람․차량 소독 및 불법 반입단속, 철새도래지 통제․소독, 가금농가 AI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 AI바이러스 유입과 전파 방지 정책을 시행중이며, 향후 타 지역의 고병원성 AI 추가발생, 종식 등 상황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반입금지 지역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