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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전기차충전기 단속규정, 시민들 혼란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11.13 06:56:02

전기차충전기 앞 내연기관차량 주차를 비롯한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규정이 각 지자체마다 달라 업계와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단속대상 충전기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부여되자 개방형 급속과 개방형 완속, 부분개방형 급속과 부분개방형 완속, 비개방형 급속과 완속 충전기 중 어디까지를 단속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눈치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개방형 급속충전기 앞에 주차된 내연기관 차량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최근 부분개방형 충전기가 설치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대로라면 아파트 내에 설치된 충전기들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아예 충전기를 철거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전기차 사용자들과 충전기 설치 업체에서 경기도 측에 항의를 하자 경기도는 조금 더 검토를 한 후 세부사항을 정하겠다고 한 발을 뺐다.


▲ 경기도 화성시에서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으로 발송한 단속 예고 공문


한편 제주의 경우 개방형 급속충전기만을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으나, 단속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올해말까지 연장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각 지자체별로 단속기준이 제각각인데다 그마저 확실하게 공지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전기차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전력 아파트 충전기 공모를 통해 부분개방형 완속충전기 설치를 진행중인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다른 지자체에서 아파트 충전기도 단속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입주민들이 제주에서의 적용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자칫 제주에서도 아파트 충전기 단속이 진행될까 염려되어 아예 설치를 취소하는 것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 공동주택 완속충전기 앞에 주차된 내연기관 차량


환경부 충전기 설치업체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A업체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아파트 충전기도 단속한다는 소문이 돌자 설치를 진행중이던 곳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미 충전기를 설치한 아파트에서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별로 단속기준이 다를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개방형 완속충전기를 설치해 운영중인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에서도 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위해 충전기를 설치해놓았지만 때에 따라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이를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충전기를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방형 완속충전기 앞에 주차된 일반차량과 적치된 물품들


전기차 사용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아파트 충전기를 단속대상에 포함시키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아파트 충전기 뿐만 아니라 개방형 완속충전기까지 단속할 경우 기존 전기차 사용자들의 편의는 올라가지만 주차분쟁으로 인해 충전기를 철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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