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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규어 I-PACE, 회생제동장치 부적합 판정… 리콜 및 과징금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6.20 10:33:34

테슬라와 함께 고급형 전기차로 분류되는 재규어 I-PACE가 회생제동장치 문제로 리콜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재규어코리아의 I-PACE 122대 등 43개 차종 40,338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규어 I-PACE는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안전기준 제15조 제11항의 기준에 부적하다고 판정되어 리콜 및 안전기준 부적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리콜 대상은 2018년 1월 8일부터 2019년 4월 4일까지 생산된 차량으로, 국내에는 122대가 판매됐다.


국토교통부는 "문제가 된 차량은 소프트웨어 오류 및 회생제동장치 고장 등으로 회생제동이 해제될 경우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순간 제동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제동제어모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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