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주관하는 2019년 전기차 완속충전기 민간보급 사업이 금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올해 전기차를 새로 구매한 개인과 법인, 그리고 지난해 전기차를 구매하고도 예산 조기 소진으로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한 개인과 법인들은 각각의 조건에 따라 개인용, 공용, 부분공용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중 개인용 충전기의 경우 당초 지난해를 끝으로 보조금이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해 1년 간 기간이 연장되어 사실상 올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조금을 받아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자.
▲ 도내 충전기 매장에 전시된 다양한 완속충전기 제품들 (※ 사진은 본문 특정 내용과 연관없음)
충전기 제조사와 보급사 꼼꼼히 따져야, 품질불량과 고객대응 부실 빈번
완속충전기 설치 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충전기 제조사와 보급사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충전기 민간보급을 수행하는 8개 사업자들 대부분 외부 업체에서 제작한 충전기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다.
즉, 최종 소비자인 전기차 사용자 입장에서는 원 제작사가 꼼꼼하게 제품을 만들었는 지 따져봐야 하며, 이를 납품받아 설치하는 사업자들이 고객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고 있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몇몇 제작사의 완속충전기에서 충전중 작동불량,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잔고장, 중국산 저가부품 사용으로 인한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한 제작사의 경우 충전기 제작사업에 필수적인 시스템 개발자조차 채용하지 않고 이를 외주로 처리, 제품에서 발생하는 불량에 기술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이를 납품받은 사업자들이 난감해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마디로 기본도 안 되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충전기 제품 뿐만 아니라 고객대응도 문제다.
최종 소비자와 접점이 닿아 있는 8개 사업자들의 경우 충전기 고장과 사용법 문의 등을 담당하는 고객센터를 운영중인데, 이 고객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각 제조사별로 상이한 충전기 본체 가격과 사용요금, 추가 설치비용 등 가격적인 메리트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제품의 신뢰성과 성실한 고객대응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기에서만큼은 '가성비'보다는 '신뢰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 환경부가 공고한 완속충전기 사업자 및 제품 리스트 (※ 사진은 본문 특정 내용과 연관없음)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입대위 허가는 필수, 개인용 어렵다면 부분공용으로
단독주택 거주자에 비해 공동주택 거주자가 불리한 점이라면 충전기 설치 시 반드시 입주자대표회, 혹은 주민자치회 등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들 허가권자들이 개인을 위한 충전기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충전을 위한 별도공간을 마련해주는데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개인용 충전기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입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공용 충전기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좋다.
입주민 중 전기차 사용자라면 누구나 사용가능하고, 공동주택 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 공용 충전기라면 그나마 입대위의 동의를 받기가 수월한 상황이다.
만약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동형충전기를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공동주택 주차면에 설치된 일반 전기콘센트를 이용하거나 이것이 없을 경우 전용 콘센트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충전기의 경우 지정된 주차공간이 필요하지 않은데다가 크게 눈에 띄는 설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가 없어도 관리사무소의 동의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이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이동형충전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고정형 완속충전기의 경우 이전설치 시 15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반해 이동형충전기는 이전설치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만약 이동형충전기 마저 관리사무소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충전기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기(위)와 이동형충전기(아래), (※사진은 본문 특정 내용과 연관없음)
보조금만으로는 설치 불가, 추가되는 자부담액 미리 계산해야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만으로는 충전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보통 충전기 설치위치와 조건 등에 따라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 충전기 전용 전기계량기 설치를 위해 한국전력에 납입해야 하는 불입금도 발생하게 된다.
이에 개인용 충전기를 기준으로 보조금 외 100만원 내외의 자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는 공용과 부분공용 충전기의 경우 가뜩이나 충전기 설치에 부정적인 입대위에게 추가 비용을 받기 힘든 관계로 충전사업자들이 설치비용을 조절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 경우 설치장소와 대수, 비가림막 등 각종 옵션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 충전기 설치 시 한국전력 계량기 설치를 위한 불입금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동주택은 행위허가신고 필수, 주차면 외 설치 시 설계도면도 다시 그려야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충전기 설치 시 해당 지역 시청에 행위허가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주차면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간단한 서류작성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지만, 화단 등 주차면이 아닌 곳에 설치를 원할 경우 이를 반영한 설계도면을 새로 작성해 첨부해야 한다.
최근에는 충전기 사업자들이 이 설계도면 작성을 도와주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참고로 이 행위허가신고에도 10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됨을 숙지해야 한다.
▲ 화단에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설계도면을 새로 작성해야 한다 (※사진은 본문 특정 내용과 연관없음)
설치 전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 등 면밀히 살펴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가장 큰 난관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충전사업자들이 각각 내세우는 여러 혜택과 사은품, 설치비 할인 등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향후 수년 간 내 전기차의 밥줄이 되어줄 충전기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격보다는 성능이 우선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최근 들어 충전기 제조사 중 일부가 부품 단가를 낮추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마진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제품불량, 고객센터 대응부족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들에 대해 정부가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