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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2부제 등 미세먼지 저감 비상조치,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11.09 10:05:59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과 국내 대기정체로 인해 그 어느해보다 심각한 미세먼지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대책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제하며 '비상,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과기부와 외교부,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법무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상황에 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평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경유차 감축과 항만관리 강화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과 공공분야 등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과 참여범위가 전국, 민간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제주 역시 관련 조례를 정비해 내년 2월부터는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민간과 공공 모두 차량 2부제가 실시되며,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비상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실제 닷새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진 서울에서는 지난 7일, 2005년도 12월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를 발동하고 단속을 통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내년 2월부터 전국으로 단속범위가 확대될 경우 소형 트럭과 SUV 등 노후 경유차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은 제주에서는 큰 불편이 예상된다.


CCTV를 이용해 노후 경유차와 2부제 위반차량을 단속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차량들마저 발목이 묶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전기차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소형 트럭 등의 경우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혹은 전기차로 개조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남의 일 처럼 여겨졌던 노후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도민과 관련부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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